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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 백수 탈출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통합관리자


 

 

# 백조 백수 탈출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구직능력도 있고 취업하려는 의지 또한 충분하지만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각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취업을 돕습니다.

또한 취업 성공 시까지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합니다.

2021 11일부터 처음 공식적으로 시행되어 이제 만 1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초부터 7월까지 상반기에만 약 376천여명이 지원하여 총 297천명의 수급 자격이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취업난이 길어지며 수급 요건이 완화되었으나

지원 과정에서 그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할 정보가 많으나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인 만큼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오늘 포괄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1. 기본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운영 방향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수당뿐 아니라,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고용 및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높여 수급자 개인이 처해 있는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하고

계획대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함으로써 의무를 부여합니다.

상기 구직촉진수당은 계획한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될 시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됨으로써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이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1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0만원*6개월 =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 및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층은 2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이란 1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 중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자를 의미하고

특정계층이란 결혼이민자나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며

청년이란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구직자.

중장년층이란 3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4. 지원 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및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합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취업능력에 따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고용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1년간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추가적으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간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원합니다
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성실한 참여가 요구됩니다.
6개월의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취업활동비용 지급

2유형 참가자에게는 직업훈련 참가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간 월 최대 28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5. 지원 절차


(1) 신청

워크넷 (http://www.work.go.kr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자에게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심층상담을 통해 수급자(참여자)가 처한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확인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센터 상담자와 주기적으로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진행합니다.
이후 개인별 취업 관련 역량과 의지 등을 고려하여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는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차 수당이 지급됩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앞서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고용 및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취업상담, 진로상담 프로그램과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 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또는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이란 취업 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직장 적응력을 높이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별도 선발 절차를 거쳐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1개월의 체험형과 최대 3개월의 인턴형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체험형의 경우 일경험을 통해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직장 적응능력을 향상하는 등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일경험 수련생 또는 견습생의 지위로서 근무하게 됩니다.
기초적 사무보조 또는 사회서비스 보조 등 다양한 체험형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1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최대 30일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구직촉진수당과 별도로 1 21,000원이 동시지급됩니다.
인턴형의 경우 일경험을 통해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취업으로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마찬가지로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기업에 고용되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근무하게 됩니다.
체험형의 직무보조 수준이 아닌, 그 이상으로 취업에 직접 연계할 수 있도록 실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1일 8시간 및 1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최대 3개월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없이 기업과 협의된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1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하나, 참여자와 기업 간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추가 노무비 또한 지급됩니다.
1회 이상 상담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안내되고,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각종 고용 정보가 제공됩니다.
일자리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이나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실제 기업 지원 시 활용할 수 있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면접 기법 등을 교육 및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6) 2~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 상 최소 2개 이상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주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7) 사후관리

6단계까지 모두 이행한 뒤, 취업에 성공한 자는 이후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한편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간 구인정보를 제공합니다.

 



 

 

6. 신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지급 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취업 및 창업한 내용,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 이행 여부를 각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립한 취업활동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 수당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추후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후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한 경우
법률에 따라 아래의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제도 참여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부정수급 제재


1)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2)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4)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에는 부정행위 사례로 인정되어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반환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수급권 소 (부정수급일 이후 수급권이 없어짐),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처벌을 받음),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재참여할 수 없음
의 범위 내에서 참여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취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과거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 실업자뿐 아니라 저소득 구직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중장년층 
취업취약계층 전반에 취업 및 생계를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것으로 조건이 완화되었고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되었습니다.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 진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만큼 활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63시티, 금호익스프레스, KEB하나은행,
CJ 4D플렉스, CJ 엠디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등으로 다양하며
이후 취업에 효과적인 우수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수당뿐 아니라 취업지원 상담 및 실질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현재 취업을 희망한다면 개인의 취업 역량을 기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부 콜센터 번호 1350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 진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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