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세무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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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세무자문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부적격한 외국세무자문사 업무 수행 방지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조세 상담 및 자문, 국가간 조세정보 교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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