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철도경찰직철도경찰공무원(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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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철도경찰직 국가공무원은 열차 내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사법 경찰관리를 한다. 특히 수험적인 측면에서 다른 직렬에 비해 낮은 커트라인과 더불어 마약 수사직, 검찰사무직 등의 직렬은 물론 경찰공무원 시험과의 병행준비가 가능하다는 장점 등을 갖고 있다. 철도경찰직 공무원은 일반 경찰과 달리 국토교통부에 소속 및 임용되기 때문에 관할 구역이 철도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행하는 업무 면에서는 일반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철도 안전법 위반 행위 적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강도 및 절도, 성폭력 행위 등 각종 범죄의 수사와 방법활동, 범죄 취약 지역의 순찰, 여객 안전사고의 예방, 테러 예방 등을 비롯해 다양한 대민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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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철도경찰직철도경찰공무원(국가직)(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 개요 : 철도경찰직 국가공무원은 열차 내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사법 경찰관리를 한다. 특히 수험적인 측면에서 다른 직렬에 비해 낮은 커트라인과 더불어 마약 수사직, 검찰사무직 등의 직렬은 물론 경찰공무원 시험과의 병행준비가 가능하다는 장점 등을 갖고 있다. 철도경찰직 공무원은 일반 경찰과 달리 국토교통부에 소속 및 임용되기 때문에 관할 구역이 철도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행하는 업무 면에서는 일반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철도 안전법 위반 행위 적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강도 및 절도, 성폭력 행위 등 각종 범죄의 수사와 방법활동, 범죄 취약 지역의 순찰, 여객 안전사고의 예방, 테러 예방 등을 비롯해 다양한 대민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 수행직무 : 소속관서 관할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소속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1) 「경범죄처벌법」 위반자 통고처분

    (2) 철도보안검색 및 테러 예방

    (3)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4) 철도종사자(도시철도 종사자를 포함한다) 준수사항 위반여부 조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5) 철도시설 및 열차 내 질서위반행위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6) 가출인 발견·보호 및 보호자 인계 등

    (7) 특별동차 등 운행에 따른 경비

     

    • 특징 : 철도경찰직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7급 제2차시험, 9급 제1·2차시험(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2016년 이후 철도경찰 7급은 선발하지 않았으며 2021년도 선발계획은 없다.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근무처

    국토교통부

  • 시험내용

    시험내용

    • 시험내용 :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차시험

    - PSAT(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선택형 필기

    영역별 25문항

    총 75문항

    영역별 60분

    총 180분

    2차시험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선택형 필기

    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

    과목당 25분

    총 100분

    3차시험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

    개별면접과제(20분), 개인발표문(10분), 개별면접(30분), 개인발표(10분)

    70분

    • 합격 기준 :

    과락기준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1차 시험

    PSAT(공직적격성평가)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합격

    2차 시험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1.5배수 인원에 대하여 1차 합격

    3차 시험

    (상)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중) ‘상’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최종합격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1.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일정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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