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조종사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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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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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조종사면허는 원자로의 운전제어, 시설구조 등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원자로의 예비운전, 시운전의 절차 및 조작에 관한 실기능력을 소지한 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되었다. 자원이 부족하고 에너지 공급구조도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원자력 발전소에서 운전 중에 사소한 고장이라도 발생하면 발전소는 자동 정지되기 때문에 평소 운전기술 및 기기의 이상 유무에 대한 점검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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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조종사면허(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남녀노소 취득 가능한 원자로조종사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는 원자력안전법 제85조에 의하여, 18세 미만의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또한, 제8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해야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연령 및 면허 취소 등의 사유가 아니더라도, 방사선피폭 및 방사선재해의 방지 등 안전상의 문제로, 응시자격 또한 까다로운 편이다. 따라서 원자로조종사면허 응시를 원한다면,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과 선택 역시 중요하다.

    원자로조종사면허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원자력관계면허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면허증발급·재발급' 메뉴에 들어가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면허증을 재발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재발급이 가능한데, 재발급 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면허증 분실: 분실 사유서 1부 제출

    ② 면허증 훼손: 훼손된 면허증 스캔본 1부

    ③ 기재사항 변경: 변경내용 증빙서류 1부

    ※위와 같은 사유로 면허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면허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리절차

    ①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서 작성

    면허증 재발급 접수

    ③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서류 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면허증 발급

    ⑤ 신청인 본인이 직접 면허증 수령

    원자로조종사면허 시험 합격률은 어떨까?

    최근 원자로조종사면허 시험 합격률에 대해 시행처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다. 하지만, 기존의 합격률 추이를 확인해보면, 필기시험은 합격률이 20~30%, 실기시험은 합격률이 60~70%로, 실기시험 합격률이 필기시험 합격률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자로조종사면허 관련 법안 개정 추진

    원자로조종은 위험한 업무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원자로조종면허의 경우 3년마다 법정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신체상태와 운전경력 등과 관계없이 면허 유지가 가능한 상태이다. 사실상 종신면허에 가까운 셈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원자로조종면허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이에 면허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정하고, 3년 이상의 원자로 운전업무 경력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 법정 보수교육 2회 수료 신체검사 합격 등의 갱신요건을 충족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자력에너지 전망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사실상 세계는 생태계의 안전을 위해 탈원전 추세에 있다. 원자력 에너지는 생명계의 안전을 위협하며, 현재 세계가 당면한 기후 위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1430일에 발행한 <원전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원전 설비용량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8년부터 감소했으며 원자로 수도 2013년부터 증가했으나 2018년부터 감소추세다.

    특히 원전의 노후화가 눈에 띈다. 가동년수가 10년 미만인 원자로는 58, 10~2036, 20~3050, 30~40196, 40~5090, 50년 이상은 14기다. 일반적으로 원전의 수명은 약 30년이지만 수명을 연장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2010년 기준 원자로 가동년수는 25.8(441)이다. 전체의 68%300기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원자로다반면 현재 건설중인 원자로는 전 세계 19개국 54기다. 원자로 건설에 빠르면 10, 평균 25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탄소제로에 도달해야 하는 2050년에 원전의 비중은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원자로조종사면허 응시자격

    원자로조종사면허 자격

    이공계 대졸자로서 실무 1
    이공계 전문대학 2 이상 수료자로서 실무2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실무 3

  • 시험내용

    시험내용

    원자로조종사면허 시험내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필기시험

    ① 원자로시설의 구조

    ② 원자로의 운전제어

    ③ 방사선안전관리

    ④ 원자로이론

    객관식 4지선다

    및 주관식

    과목당 객관식 5문제, 주관식 5문제

    (배점비율 객관식 25%, 주관식 75%)

    과목당 50

    ⑤ 원자력 관계 법령(핵연료주기시설과 핵물질사용 관계법령은 제외한다)

    주관식 단답형

    20문제

    50

    실기시험

    ① 원자로의 예비운전ㆍ시운전의 절차 및 그 운전조작

    ② 지시신호의 판별 및 그 대책

    ③ 계측시설의 이용 및 그 판독방법

    ④ 원자로시설의 동 특성 및 운전

    ⑤ 방사능감시시설의 기능 및 사용법

    방사선장해 방어

    비상시의 대책

     -

     -

    원자로조종사면허 합격기준

    필기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

    선택 종목 합격 결정기준에 따름

    원자로조종사면허 응시료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통합: 15,000원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일정명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 합격 TIP

    합격 TIP

    원자로조종사면허 합격 TIP

    (1)필기시험

    원자로조종사면허 필기시험은 원자로시설의 구조, 원자로의 운전제어, 방사선안전관리, 원자로이론 4과목은 4지선다와 주관식으로 출제되며, 원자력관계법령은 주관식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더구나 배점도 주관식이 75% 비율로 높기 때문에 주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원자력공학과 전공자라도 실무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 후 일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전공 과목에 대한 공부를 충실히 해야 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학과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2)실기시험

    원자로조종사면허 실기시험은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향이나 핵 증기 공급 계통의 공급사에 따라 다르며 이에 따라 원자로 모의제어반에서 실기시험을 통해 조종사 능력을 검증받게 된다. 예비운전, 시운전 절차, 운전 조작, 지시신호의 판별과 대책, 계측시설의 반독 방법, 방사능 장해 방어 능력과 비상시 대책에 대해 실습을 해야 하며 모의제어반이 설치되지 않은 원자로는 해당 발전소 주제어실에서 검정을 받게 되므로 사전에 실습을 반드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원자로조종사면허 가산점 및 우대사항

    자격증명

    가산점

    직렬

    직류

    기타 우대사항

    완조로조종사면허

    7~9

    5%

    공업

    원자력

    - 

    원자로조종사면허 보수 교육

    면허를 받은 자는 3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와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원자로 관련 면허소지자의 보수교육은 5일 이상으로 교육내용에는 원자력 신기술과 세계 원자력 동향, 원자력 중대사고, 원자력 법령과 원자력 안전규제, 원자력 고장사례 발표와 토의, 모의제어반 실습(총 교육시간의 20% 이상), 정신교육 등의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자로조종사면허 취득 후 진출 분야

    원자력 발전소 혹은 원자로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교육기관, 연구소 등에 진출.

    원자력 발전소 혹은 연구용 원자로가 있는 학교ㆍ연구소 등.

    진출 분야가 비교적 제한적이지만 원자력법에 의하면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마다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자 각 1인 이상을 늘 원자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상시 가동해야 하는 원자로의 특성상 유효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원을 충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

    원자로조종사면허 취득 후 근무환경

    원자로운전원의 대부분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직군으로 근무하고 있다. 발전팀은 크게 주제어실(MCR)과 현장에 배치되어 현장운전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원자력법상 주제어실 근무자 중 일정 인원은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발전팀 경력과 직급이 있으면 주제어실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인 발전팀장(발전부장)의 보직을 받는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전업무(원자력)종사자가RO(원자로조종사)면허를 취득하고,발전팀에 계속 남아있게 되면 직능급 대우를 과장급으로 대우해준다. 원자로운전원의 경우RO/SRO등의 자격면허 취득이나 교대근무 등의 여러가지 요인으로로 승진이 대체로 빠르고한수원 내에서도 고위직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근무하는 원자로운전원의 경우,교대근무,야간근무 및 각종수당 등으로 인해 일근직원에 비해 대략 1.2~1.3배의 연봉을 받는다.

    원자로조종사면허 유효기간

    원자로조종사면허는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으로, 만료되지 않는 자격이다.

  • 접수방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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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기술사, 항공기관기술사, 원자력기사,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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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 항공기·선박조립 및 검사원, 화학제품제조원, 방사선사, 방사성폐기물관리원, 화학제품생산기조작원, 원자력공학기술자, 항공운항관리사, 화학공학시험원, 화학공학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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