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운영제도
국가별 운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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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일본 ]

일본의 자격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개요

일본의 자격제도는 실시주체에 따라 국가자격, 민간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구분되며, 근거벌령의 유무 행정의 관여 자격의 성격 등에 따라 다시 업무독점자격,의무배치자격, 명칭독점자격, 국가인정자격, 민간자격 등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자격은 정부의 각 기관이 각각의 행정 분야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의 유지 차원에서 법령에 따라 규정한 자격제도이다.

특징

  • 1국가자격은 국가의 안전과 생명, 질서와 관련한 종목에 집중돼 있다.
  • 2민간자격은 민간자격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교육 훈련 및 평가를 통해 자격을 발급한다.
  • 3공적자격은 기능심사인정제도를 통해 인정되는 자격이다.
  • 4공적자격 중 기업이 운영하는 사내자격인정제도도 실시하는데, 사업주 등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직업적 능력 보유 여부를 검증해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다.
  • 5기술사 자격은 기계, 조선, 항공우주, 전기전자, 화학, 금속, 건설, 수도, 정보공학, 농업, 수산, 임업, 경영공학, 위생공학, 정보공학, 생물공학, 환경, 섬유, 응용이학 19개 부문이다.

자격제도 변천과정

· 일본 자격제도 변천과정 ·

- 태평양 전쟁 이후 본격적인 자격제도 정비
- 1951년 : 우수기술자를 사회에 수용하기 위해 가술사제도 시행마련
- 1959년 : 산업발전에 따른 근로자의 기능수준향상을 위해 기능검정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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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 기능심사사 업인전제도 폐지, 기능검정의 민간위탁 확대
-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 추진

자격유형

자격유형은 근거법령의 유무, 행정의 관여, 자격의 성격에 따라 국가자격 (국가의 법률을 근거로 국가의 안전, 생명, 질서와 관련된 면허적 성격을 내포),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중간 형태인 공적자격(노동성 고시 제 54호에 근거 민간이 해당 관청의 인정을 받아 운영.교양, 스포츠, 취미생활에 집중), 민간자격(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정부의 관여 없이 업계단체, 임의단체, 학교 등이 독자적으로 실시하여 인정하는 제도)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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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검정 방법

· 기능검정 ·

- 기능검정 시험은 전기, 후기로 연 2회 실시한다.
- 출제형식은 급수마다 차이가 있다.
(1) 특급: 다지선다형(50문항)
(2) 1, 2급, 단일등급: 진위형 (50문항), 다지선다형 (40문항), 진위형&다지선다형 병용 (50문항)문항
(3) 3급: 30문항 ▶ 기초1급: 진위형(30문항) ▶ 기초2급: 진위형(20문항)
- 실기시험은 작업시험이 대부분이다.

· 기술사 검정 ·

- 기술사 1차 시험은 학력 및 경력에 대해 응시자격 요건 제약은 없다.

표04 표05
· 국가자격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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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취득 방법

(1) 국가시험에 합격
(2) 양성시설 및 강습회 등 일정 과정 이수
(3) 민간통신교육(학교통신교육, 교육인정 사회통신교육, 기타 민간통신교육)이수

▷ 국가자격제도 운영방식
- 일본 각 부, 청에서 개별법령에 의해 규정 또는 기능사를 중심으로 노동부에서 시행 및 관리.
- 기능검정제도는 노동부에서 주관하며, 기능계 검정만을 실시하며 기술계는 제외.

(4) 일본 자격제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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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독일 ]

독일의 자격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개요

독일은 자격 체계가 기능공과 테크니션, 마이스터, 엔지니어 네 가지로 구분된다. 독일의 자격은 교육훈련과 연계된 자격이며 자격 유형은 네 가지가 있다. 연방직업 훈련법에 따라 운영되는 직업자격과 이원화제도를 마치고 취득하는 자격, 학교 교육을 마치면 취득하는 자격, 법령에 따른 전문자격, 전문기술사자격이다.

자격제도 체계

- 특정한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하므로 독일의 자격제도는 직업교육훈련제도와 밀접히 연관
- 독일의 직업자격은 양성훈련의 결과인 기능사와 계속훈련의 결과인 마이스터 및 테크니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기능, 기술분야 자격 분류

  • 1연방직업훈련법에 근거한 직업자격(기능사, 마이스터)
  • 2주교육법에 근거한 교육/직업자격(기능사, 테크니션, 엔지니어)
  • 3개별법령상 기술사(일부 주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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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일을 대표하는 수공업협회 자격인 기능사(Geselle)는 연방직업훈련법에 의해 기업체에서 실습위주의 훈련과, 주교육법에 의해 직업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음
② 독일은 노, 사, 연방, 주정부 대표 등으로 구성된 [연방직업훈련연구소(BIBB)]에서 훈련직종(자격종목)의 개발, 정비, 교육훈련기준 마련 등 훈련 및 자격제도의 운영 틀을 결정
③ 산업체 대표 연합인 독일경제이사회는 신 훈련직종(자격종목), 자격 신설 제안 등 경제단체 입장에서 직업 훈련정책에 관여
④ 자격검정은 직능단체에서 실시하며, 직업학교 교사 및 노사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검정위원회에서 출제기준 마련 등 자격검정의 질 관리 담당

특징

(1) 직업훈련에 대한 자격시험은 연방직업훈련법에 기초, 연방위원회가 제정한 권고안을 따른다.
(2) 시험관은 개인적 기준에 따라서 시험결과를 판정할 수 없고, 시험 규정을 통해 판정해야 한다.
(3) 엔지니어 자격은 대학 졸업만 하면 취득 가능하다.
(4) 테크니션 자격은 이론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5) 독일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특정 자격 취득을 할 수 있어 직업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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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영국 ]

영국의 자격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개요

영국의 자격제도는 1980년대까지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자격체계가 운영되었으나,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자격체계는 상당 부분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스코틀랜드는 여전히 독자적인 체계와 관리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이 NQF (국가자격체계, 국가역량체계)를 통해 서로 다른 자격들을 하나의 체계 안에 정리하고자 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지역별로 서로 다른 자격체계가 운영되면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 지역별 자격의 호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현재 영국의 NQF를 본받아 유럽 전체의 자격을 통합하는 EQF(유럽자격체계)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자격 제도 발전 배경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면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조치를 취하였고, 그중 하나가 직업기술교육을 강화시켜서 노동 인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했다. 기존 직업자격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국가자격위원회(NCVQ)를 설립, 국가직업자격(NVQ)을 개발했다. 국가직업자격은 특정 기술 능력만 평가해 기술과 산업 환경의 빠른 변화하면서 단점들이 나타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직업능력을 정리했다. 이를 국가자격위원회를 통해 인증받았으며 1992년 정규교육 훈련기관의 학생들을 위해 일반국가직업자격(GNVQ)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영국의 자격제도

(1) 자격의 단위가 독일에 비해 작은 크레딧(Credit) 단위로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직업자격의 교육이 재직자 역량 강화 중심으로 이루어져 큰 단위의 자격 (Ful-Qualification)보다 작은 단위의 자격이 더 적절했던 것이다.
(2) 학생에게 직업자격과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과 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성과를 평가하는 검정기관이 분리되어 있다.
(3) 자격이 교육과정과 반드시 연계되지 않는다. 자격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평가를 통해 성취기준을 통과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시험뿐만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현장에서 의 활동 등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4) 영국의 NQF(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와 QCF (Qualification and Credit Framework)는 하나의 체계 안에 직업자격과 일반자격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직업자격 운영 체계 및 유형

  • 1잉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상이한 체계로 직업자격을 관리·운영
  • 2잉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의 직업자격은 Ofqual에서 총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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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호주 ]

호주의 자격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개요

호주 자격제도는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향상시켜 노동력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 정부는 국내와 세계의 사회 및 경제적 변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자격화하고 이와 일치하는 국가차원의 자격체제를 구축시켰다.

호주 자격체계 개발 배경

1980년대 중반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1990년대 비정규직 증가 및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개혁 실시
(1) 직업교육훈련 결과의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
(2)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약에 의해 다양하게 실시되던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연방차원에서 단일화된 기준과 내용을 통일

1990년대 중반 호주자격체계 개발

(1) 직업교육훈련이 직무중심으로 전환
(2) 후기중등교육단계 이상의 학교 영역, 직업교육훈련 영역, 고등교육 영역이 각각 다양한 산업 및 제도적으로 연계

특징

(1) 호주의 국가자격체제는 중등교육 10학년이후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 및 훈련을 12개의 국가 자격으로 통일해 직업교육훈련과 자격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2) 모든 자격은 자격증과 함께 업무능력 표준이 명시되고, 교육과정 일부를 수료했을 때 성취내역서가 수여된다.
(3) 직업중심자격과 학습자격이 계속학습에서 최대한 유연성을 가진 단일 체계화
(4) 의무교육 이후 교육훈련이 전국적으로 일관된 체계
(5) 호주자격체계 내 부여된 자격은 전국적으로 인정

호주 자격체계

호주의 국가자격체제(AQF)는 교육훈련을 진행하는 기관에 따라 구분된다.
중등교육 부분의 상급고등학교 수료증,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중심인 직업분야 자격, 고등교육 부분 자격이 해당한다. 그 외에는 전문자격이 있으며, 전문자격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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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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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미국 ]

미국의 자격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개요

미국의 자격제도는 전통적으로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격 제도로 발전했으며 1977년부터 각 분야별로 우수한 민간자격 관리자를 공식적으로 평가, 인정해 주는 공인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국가면허(Federal License), 민간자격(Private Certification), 공인민간자격(Accrediated Certification)으로 분류되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갖춘 자격제도로 정비하기 위해 1994년 교육부와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국가기술표준법」(National Skill Standards Act of 1994)을 제정하고 1995년 국가기술표준위원회(National Skill Standard Board)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미국연방 자격표준의 운영

미연방 인사관리사무국(OPM :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자격의 인정에 관해서 지역 및 주립에 표준을 공표하고 이 표준에 따라 자격이 운영되도록 통제

미국 자격표준의 기본 틀

(1) 연방정부의 총괄 일람표(GS : General schedule)에 따라 자격을 15등급 수준으로 구분 운영
(2) 연방정부는 자격운영에 관한 틀만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자격의 운영과 관리는 연방법 및 주법에 합치하는 '대행사' 및 '사무소'를 통해 운영

특징

- 미국자격의 특징

(1) 미국자격은 미국의 교육수준과 직업에 연계되어 운영
(2) 자격운영의 정부주체는 미국 노동부(www.dol.gov)에서 운영
(3) 자격의 인정은 KSA(Knowledge, Skill, Ability)를 통해 '최소능력 요구수준'을 결정하고 점수화하여 평가

- 자격운영의 특징

(1) 시험에서의 경력관리(Administrative Careers With America examinations) ACWA 점수로 응시자의 자격에 대해 대부분 판정
(2) 필요시 일부 직업자격에 대해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요구
(3) 시험방법은 5 CFR part 300 과 Delegated Examining Operations Handbook, 그리고 Uniform Guidelines on Employee Selection Procedures 내의 기술표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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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프랑스 ]

프랑스의 자격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개요

프랑스 자격제도는 자격증(Certificate)과 학위(Diploma)의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 주도적으로 자격제도를 관리, 운영하는 프랑스는 기존의 자격제도를 사회, 경제적인 상황 변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학력과 자격을 6단계로 분류하는 국가자격수준체계를 개발하여 졸업증(학위), 공인자격증, 전문직업능력자격증(CQPs : Certificats de Qualification Professionnelle) 등 다양한 자격들간에 연계체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준별로 학력과 동등하게 인정된다.

특징

(1) 학교중심의 자격운영체제(6등급체제)
(2)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자격을 부여
(3) 국가평가시스템 구축. 교육훈련과정의 성공적 이수를 국가에서 평가후 자격증 부여
(4) 국가시험관장 : SIEC(학구연합평가원). 중등단계 직업자격과 고등교육의 연계
(5) 직업 바깔로레아 (직업BAC) 자격증 존재
(6) 「습득경험의 검증(VAE)」 절차 통하여 학제 편입

자격제도 체계

프랑스 학위제도에 나타난 자격의 종류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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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 ]

중국의 자격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개요

중국의 국가직업자격증서는 노동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기제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발전해 왔다. 중국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자격체계를 벤치마킹하여 중국만의 독자적인 ‘직업자격증서제도’를 설립 ·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직업자격’이란, 특정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능력 등에 대한 요구를 의미하며 ‘직업자격증서’는 직업자격에 대한 증명을 의미한다.

직업자격증서제도의 개념

국가직업자격증서제도는 국가가 제정한 직업분류 및 직업표준에 근거하여 정부가 인정한 평가기구를 통해 노동자의 직무기술수준 혹은 직업자격을 객관적으로 평가,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학위증서제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학위증서는 학생들의 학습경험과 이론지식 및 수준을 반영하는 반면, 직업자격증서는 직업‧직무와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특정 직무표준 및 조작 규범, 노동자의 실질적 직무능력수준을 반영한다. 따라서 직업자격증서제도는 노동자의 취업, 재직, 개업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이자 사업조직의 직원 고용 및 배치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국가직업자격 종류

중국의 국가직업자격은 크게 종업자격(从业资格)과 집업자격(执业资格)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종업자격이란 함은 정부가 규정한 전문기술인원이 특정 전문기술성 직무에 종사할 때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업자격증은 학력인증 혹은 시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반면, 집업자격은 정부의 책임성, 사회적 통용성, 공공이익성이 비교적 큰 전문기술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문기술인원이 이러한 분야에 종사할 때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능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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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자격증서제도의 등급 및 평가

중국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발표한 ‘국가직업표준 제정 기술 규정’에 따르면, 직업자격은 1~5급까지 크게 5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며, 5급에서 1급으로 갈수록 등급이 높아지게 된다. 이중 1급과 2급은 기술사에 해당하고, 3~5급까지는 기능사에 해당한다. 각 등급별 직무능력 수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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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자격제도 운영 실태

1995년 중국의 직업자격증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래, 각 부문과 지방, 산업 관련 기구에서 만들어진 자격증은 수백 종에 달하고 있다. 산업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회와 개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서 산업수요 적합 여부에 따라 부적합한 자격은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

[ 러시아 ]

러시아의 자격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개요

러시아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제고를 갖추고 있지 않다. 변호사, 회계사, 중개사 등의 전문인력은 필요에 의해 대학에 관련 학과를 개설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특별히 자격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 2002년에야 비로소 변호사 관련법이 제정되었으며 2008년에는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선진국의 관련 제도와는 차이점이 많다. 러시아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영리법인을 설립하면 회계, 법률, 중개업을 할 수 있으며 조만간 자격제도를 제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페인

[ 스페인 ]

스페인의 자격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개요

유럽연합의 평생학습을 위한 유럽자격체계(European Qualifications Framework, 이하 EQF)는 2008년에 변환 체계(translation grid)로서 채택되었다. EQF는 개별 국가의 자격 수준 및 자격 간 비교를 지원하는 공통 참조 체계를 제공한다. EQF는 모든 수준의 자격과 교육훈련(일반 및 성인교육,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의 각 하위 체계의 자격 모두를 포괄한다. EQF의 핵심은 학습 결과, 즉 지식, 스킬, 역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8단계 기준 수준에 있다. 특정 수준의 자격은 개인이 학습과정 완료 후 무엇을 알고, 이해하며, 수행 가능한 지를 나타낸다. EQF의 실행을 위해 현재 36개국이 협력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유럽 내 국가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이하 NQF) 대상 법률이나 칙령 또는 기존 법제의 수정 조항을 통해 24개 체계가 공식 채택되었다.

스페인

[ 이탈리아 ]

이탈리아의 자격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개요

자격 체계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합의했다. 이탈리아는 이미 범위와 구조를 결정하고 체계에 자격을 포함하기 위한 단계별 절차를 밟고 있다. 2013년 중반까지 NQF 대상 법률이나 칙령 또는 기존 법제의 수정 조항을 통해 24개 체계가 공식 채택되었다. 학습 결과 기반 수준이 유효성 검증을 위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고 NQF의 시행을 통해 유효성 검증을 위한 광범위한 국가적 접근 방식을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다. NQF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유럽연합 국가에서 포괄적 체계로 설계되어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 일반 교육을 포함한 모든 자격 수준과 유형을 포함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고등교육 자격이 체계)에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