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서 모든 종류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볼 수 있는데 국가기술자격의 거의 모든 종목수를 살펴보면, 2019년 말 기준 총 542개로 집계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에는 자격등급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과 같은 용어가 그것이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증의 등급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로 구분되며, 각 등급마다, 그 등급이 나타내는 기술보유역량이 법령에 정의가 되어있고, 취득하려는 자격의 등급별로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이 각각 존재하게 된다.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중, 서비스 분야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종목에 따라 단일 등급으로 두거나, 2~3단계 정도의 등급을 둔다. 등급에 따른 응시 제한은 종목별로 상이하다.

국가기술자격 제도운영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 자격 검정을 하는 기관이다. 자격시험의 주최와 자격증 발급 업무도 한다. (2009년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으로 예외로 타 기관에 이전이 된 국가기술자격도 있다.)

자격등급 자격등급별 내용
기술사 기술사 자격증은 1973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으로 생겨난 대한민국의 국가기술자격증이다. 국가기술자격 등급에서는 최상위급에 속한다. 모둔 기술자격증의 종착점인 만큼 상당한 경력을 갖추거나 해당 계열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응시할 수 있다.
(1) 기술사는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 지식, 응용능력을 바탕으로 국가, 사회, 기업이 가진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
(2) 기술사는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혜안을 통해 기술투자에 대한 효율성/타당성을 분석하고 우선순의를 선정하여 최적의 기술투자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경영인이 되어야 한다.
(3) 기술사는 학계와 산업계를 연결하는 중간 매개체로써 활동하는 기술연구자가 되어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 해야 한다.
기능장 기능장 자격증은 1973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으로 생겨난 대한민국의 국가기술자격이다. 기능장의 역할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 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사 기사 자격증은 1973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으로 생겨난 대한민국의 국가기술자격이다. 기사의 역할은 공학적 기술이론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 에 종사하는 것이다.
산업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은 1999년 3월 28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생겨난 대한민국 의 국가기술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역할은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 과 기초이론지식 및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기능사 기능사자격은 1973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에 따라 생겨난 대한민국 의 국가기술자격이다. 기능사의 역할은 수준 높은 숙련기능을 가지고 기술분야 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절차 안내
응시절차 안내
  • 1필기원서접수
    • Q-net을 통한 인터넷 원서접수
    • 필기접수 기간내 수험원서 인터넷 제출
    •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120*160픽셀 사진파일(JPG) 수수료 전자결제
    • 시험장소 본인 선택(선착순)
  • 2필기시험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흑색 싸인펜등) 지참
  • 3합격자 발표
    • Q-net을 통한 합격확인(마이페이지 등)
    • 응시자격 제한종목(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분야 일부종목)은 사전에 공지한 시행계획 내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이내에 반드시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4실기원서접수
    • 실기접수기간내 수험원서 인터넷(www.Q-net.or.kr) 제출
    •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픽셀 사진파일JPG, 수수료(정액)
    • 시험일시, 장소 본인 선택(선착순)
  • 5실기시험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지참
  • 6최종합격자발표
    • Q-net을 통한 합격확인(마이페이지 등)
  • 7자격증 발급
    • (인터넷)공인인증 등을 통한 발급, 택배가능
    • (방문수령)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사진) 및 신분확인서류
검정기준 및 방법 검정기준
자격등급 검정기준
기술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ᆞ연 구ᆞ설계ᆞ분석ᆞ조사ᆞ시험ᆞ시공ᆞ감리ᆞ평가ᆞ진단ᆞ사업관리ᆞ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기능장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 리,소속 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현장훈련,경영자와 기능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 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기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ᆞ시공ᆞ분 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산업기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기술 및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기능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ᆞ제조ᆞ조작ᆞ운전ᆞ 보수ᆞ정비ᆞ채취ᆞ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검정방법
1. 기술·기능 분야
자격등급 검정기준 검정기준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기술사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구술형 면접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장 객관식 4지택일형(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작업형 실기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사 객관식 4지택일형(과목당 20문항)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작업형 실기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산업기사 객관식 4지택일형(과목당 20문항)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작업형 실기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사 객관식 4지택일형(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작업형 실기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다.
2. 서비스 분야
  • - 종목에 따라 단일 등급으로 두거나, 2~3단계 정도의 등급을 둔다. 등급에 따른 응시 제한은 종목별로 상이하다.
자격등급 검정방법
필기시험 실기시험
전체 등급 객관식 작업형 실기시험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실기시험만 실시하거나,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서비스 분야 합격결정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7]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결정기준 참조 (http://www.law.go.kr)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 안내

필기시험 상호면제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취득종목과 필기시험 과목(내용 및 출제기준)이 동일할 경우 동일 직무분야 및 등급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 받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2014.1.1시행)으로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사항이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만 면제한다.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
직무 분야 자격취득 종목간 상호 필기시험 면제종목
기계 연삭기능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구, 기계조립기능사)
※ 2022년부터 연삭기능사 종목 폐지됨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 2022년부터 해당 종목 필기시험 과목 변경으로 인해 필기시험 상호 면제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재료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섬유·의복 염색기능사(침염), 염색기능사(날염)
음식서비스 한식조리산업기사, 양식조리산업기사, 일식조리산업기사, 중식조리산업기사, 복어조리산업기사
※ 2022년부터 해당 산업기사 종목 필기시험 과목 변경으로 인해 필기시험 상호 면제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 2022년부터 조리기능사 종목의 필기시험 과목 변경으로, 타 조리기능사 필기시험 상호 면제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식품 가공 ※ 2020년부터 제과,제빵기능사 종목의 필기시험 과목 변경으로, 타 종목 필기시험 상호 면제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환경·에너지 생물분류기사(식물), 생물분류기사(동물)
기사·산업기사 면제과목
  • 같은 자격종목 취득자라 하더라도 취득년도에 따라 면제과목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면제정보보기 -> 과목면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2014.1.1부터 자격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하여 과목면제 적용
응시자격별 안내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응시자격
응시자격 서류제출 안내
  • 1
    국가기술자격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서비스(일부종목)은 응시자격을 응시 전 또는 응시 회별 별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필기시험 합격자로 실기시험에 접수 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처리 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실기(면접)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함(기술사 및 기능장 등급에 한함)
  • 2
    국가기술시험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별표 4의2에 따라 등급별 정해진 학력 또는 경력 등 응시자격을 충족하여야 필기합격 가능
    ※ 응시자격 서류심사의 기준일: 수험자가 응시하는 회별 필기 시험일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제출서류 [이메일, 팩스 불가] (공통)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1
    국가기술자격법 별지7호 서식 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재직기간, 소속, 직위, 담당업무(구체적)가 모두 기재된 원본 사용(경력)증명서
  • 2
    4대 보험가입 증명서 (가항‘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에 행정정보 조회 동의 시 불요)
졸업자 졸업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학위취득일자 포함)
졸업 예정자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년 재(휴)학증명서, 재(제)적증명서
전문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년 재(휴)학증명서, 재(제)적증명서
평생 교육 진흥원 (4년제) 106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일반 정규대학 / 전문대학 재학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 18학점 이상 포함 되어야 함)
(3년제) 81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
(2년제) 41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
※상기 증명서 내 최종학점인정일자 포함
재직자 제출 서류
구분 필요서류(원본제출)
일반 사업장 근로자 4대보험가입자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미가입 경력증명서, 업체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폐업 사업장 근로자 사업주 확인 가능할 경우 4대보험가입자 경력증명서, 업체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4대보험 미가입자 경력증명서, 업체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증명서(본인작성), 사실확인서, 입증(보증)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농업인 농지원부상 농업인 농지원부
농지원부상 세대원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등)본, 시.군.구.읍.면.동장 또 는 농지위원의 사실확인서, 입증(보증)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임업인 독림가증서 또는 임업후계자 증서, 주민등록초(등) 본, 시.군.구.읍.면.동장 또는 농지위원의 사실확인 서, 입증(보증)자 본인서명사실확인
어업인 어업인후계자 증서, 주민등록초(등)본, 시.군.구.읍. 면.동장 또는 농지위원의 사실확인서,입증(보증)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주(자영업) 경력증명서, 국세청 발급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 업사실증명원
군 경력 제출 시 병적증명서, 각 군 참모총장 및 부대장 발급 경력증 명서 중 택 1
※ 특기명(번호), 특기부여 기간표기 필수
외국학력 및 경력증명
제출 관련
큐넷 국가기술자격-필기시험안내-외국학력서류제출(바로가기)
기타 협회경력증빙 제출 시
(우측 기재된 협회발급 증명만 인정)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 한국광물자원공사
3. 한국건설감리협회(감리원 경력증명서)
4. 대한건축사협회(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5. 한국전기기술인협회
6. 한국전기공사협회
7. 대한측량협회
8. 한국소방시설협회(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9.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10. 한국엔지니어링협회(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1. 한국비파괴검사협회
1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13.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경력자 제출 서류
구분 필요서류(원본제출)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4년제 관련학과 졸업자 졸업(예정)증명서, 공인어학증명서(유효기간내)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2년제) 졸업증명서,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증명서, 공인어학증명서(유효기간내)
(3년제) 졸업증명서, 관련분야 1년 이상 경력증명서, 공인어학증명서(유효기간내)
관련분야 4년 이상 종사자 관련분야 4년 이상 경력증명서, 공인어학증명서(유효기간내)
관련자격 취득자 관련자격증, 공인어학증명서(유효기간내)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자격 2급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종사자
2년 이상 경력증명서
실무
3년 이상 종사자
3년 이상 경력증명서
컨벤션기획사 1급 동 자격 2급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종사자
3년 이상 경력증명서
4년 이상 실무종사자 4년 이상 경력증명서
외국 동일종목자격 취득자 현재(2019. 12.) 해당자격 없음
소비자 전문상담사 1급 동 자격 2급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종사자
2년 이상 경력증명서
3년 이상 실무종사자 3년 이상 경력증명서
외국 동일종목자격 취득자 현재(2019. 12.) 해당자격 없음
임상심리사 큐넷 공지사항 ‘임상심리사 1급, 2급 응시자격 안내’ 바로가기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큐넷[원서접수 시 큐넷 또는 접수 후 마이페이지-응시자격-응시자격 서류 온라인 제출]
    • 온라인서류(학력,경력)제출은 필기 원서접수 이후에만 가능하며 (기술사, 기능장)은 필기원서접수 초일부터 실기접수 2일차까지,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는 필기 원서접수
    • 초일부터 합격자발표일 이후 7일까지(휴일포함) 가능하다.
    • ※ 온라인제출은 별도 전문 업체를 통한 서비스로 별도 수수료 발생
  • 현장 제출
    • 전국 우리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자격시험부 방문제출
자격 정지 및 취소 기준

시험 중 부정행위 시 불합격 처리,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시험장소 정보조회
(1) 필기시험 관할구역 안내
관할기관 소재지 지부/지사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02-2137-0509
서울서부지사 서울 02-2024-1728~9
부산지역본부 부산 051-330-1933
대구지역본부 대구 053-580-2326, 2328
인천지역본부 인천 032-820-8679
광주지역본부 광주 062-970-1766~7
서울남부지사 서울 02-6907-7139
충남지사 충남 041-620-7638
울산지사 울산 052-220-3223
경기지사 경기 031-249-1212~1217
강원지사 강원 033-248-8513
충북지사 충북 043-279-9000
대전지역본부 대전 042-580-9136
전북지사 전북 063-210-9223
전남지사 전남 061-720-8533
경북지사 경북 054-840-3033
경남지사 경남 055-212-7245
제주지사 제주 064-729-0714
강원동부지사 강원 033-650-5711
전남서부지사 전남 061-288-3326
부산남부지사 부산 051-620-1915
경북동부지사 경북 054-230-3202
경기북부지사 경기 031-853-4285
경기동부지사 경기 031-750-6226
경북서부지사 경북 054-713-3028
경기남부지사 경기 031-615-9001
세종지사 세종 044-410-8023
(2) 실기시험 관할구역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실기시험은 필답형, 작업형, 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필답형(복합형 필답분 포함)은 실기시험 시 특별한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교실만 있으면 시험을 치룰 수 있기 때문에 전 수험자를 대상으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검정을 시행하고 있다.

  •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행종목에 따라 필요한 시설, 장비, 재료 등이 각각 다르며, 시험장의 대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현 상황에서 임차기관의 일정 등을 무시하고 모든 일정을 우리공단의 시험일정에 맞추도록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한번 시행 시 10만명이 넘는 모든 수험자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만 시행할 수가 없는 실정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단 자체시험장 설치 등을 통하여 수험자가 희망하는 일정에 응시할 수 있는 상시검정 제도를 도입하여 한식조리기능사, 미용사 등 일부 종목에 대하여 시행을 하고 있으며 수험자의 편의를 위하여 동 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실기시험이 작업형으로 시행되는 일부 종목은 접수지역(지사)에 접수인원이 소수이고 관할 지역내에 시험장 및 시설장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지역에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시행할 수 있음. 따라서 국가기술자격검정 작업형 실기시험의 특성상 평일에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점과 일부 종목에 대해서 타지역으로 이동 시행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실기시험 준비를 해야 함.
국가전문자격증이란?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으로 구분되며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이 국가기술자격인데 반해 국가전문자격은 개별법에 의해 규정된 자격으로써 정부부처 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업무 · 운영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전문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든 정책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과 개별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이 있으므로 취득하고자 하는 국가전문자격의 종류에 따라 시험 응시절차와 방법은 다르다.

국가전문자격 현황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도 국가전문자격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의사, 간호사 등,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정교사, 보건교사 등과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항해사 등 정부 부처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감정사, 문화재수리기술자, 경매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230여 가지 이상의 국가전문자격이 있다.

공단시행전문자격현황
순번 자격명 소관부처
1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2 검수사 해양수산부
3 검량사
4 감정사
5 수산물품질관리사
6 농산물품질관리사 농림축산식품부
7 경매사
8 손해평가사
9 경비지도사 행정안전부(경찰청)
10 행정사 행정안전부
11 경영지도사 중소벤처기업부
12 기술지도사
13 변리사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14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15 산업안전지도사
16 산업보건지도사
17 감정평가사 국토교통부
18 물류관리사
19 공인중개사
20 주택관리사보
21 관세사 기획재정부(관세청)
22 세무사 기획재정부(국세청)
23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24 문화재수리기능자
25 한국어교육능력검정 문화체육관광부
26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27 호텔경영사
28 호텔관리사
29 호텔서비스사
30 국내여행안내사
31 관광통역안내사
32 사회복지사1급 보건복지부
33 청소년상담사 여성가족부
34 청소년지도사
35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청
36 소방안전교육사
3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환경부
타 기관 시행종목
순번 자격명 소관부처
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행정안전부
2 기업재난관리사
3 산림치유지도사 산림청
4 나무의사
5 목구조관리기술자
6 목구조시공기술자
7 산림교육전문가
8 수목치료기술자
9 간호사 보건복지부
10 간호조무사
11 물리치료사
12 방사선사
13 보건교육사
14 보건의료정부관리사
15 보육교사
16 보조공학사
17 안경사
18 안마사
19 약사
20 언어재활사
21 영양사
22 요양보호사
23 위생사
24 응급구조사
25 의사
26 의지보조기기사
27 임상병리사
28 작업치료사
29 장례지도사
30 장애인재활상담사
31 정신건강간호사
3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33 정신보건임상심리사
34 조산사
35 치과기공사
36 치과위생사
38 한약사
39 한약조제사
40 한의사
41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환경부
42 환경영향평가사
43 환경측정분석사
4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고용노동부
45 고속구조정 조종사 해양수산부
46 구명정 조종사
47 기관사
48 도선사
49 소형선박조종사
50 수면비행선박조종사
51 수산질병관리사
52 운항사
53 통신사
54 항해사
55 자동차운전기능점검원 경찰청
56 자동차운전면허
57 자동차운전전문강사
58 생활스포츠지도사 문화체육관광부
59 장애인스포츠지도사
60 전문스포츠지도사
61 건강운동관리사
62 경주심판
63 노인스포츠지도사
64 무대예술전문인
65 문화예술교욱사
66 사서
67 유소년스포츠지도사
68 무선통신사 방송통신위원회
69 아마추어무선기사
70 보세사 관세청
71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7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74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75 원자로조종사면허
76 핵연료물질취급면허 [감독자]
77 핵연료물질취급면허 [취급자]
78 가축인공수정사 농림축산식품부
79 농산물검사원
80 말조련사
81 수의사
82 장제사
83 재활승마지도사
84 유통관리사 산업통상자원부
85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국토교통부
86 건축사
87 건축사(예비)
88 교통안전관리자
89 버스운전자
90 사업용 조종사
91 운송용 조종사
92 자가용 조종사
93 철도차량운전면허
9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95 택시운전자격
96 항공교통관제사
97 항공기관사
98 항공사
99 항공운항관리사
100 항공정비사
101 화물운송종사자
102 보견교사 교육부
103 사서교사
104 실기교사
105 영양교사
106 전문상담교사
107 정교사
108 준교사
109 평생교육사
110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청
111 주류제조관리사 국세청
112 동력수레저기구조종면허 해양경찰청
113 변호사 법무부
114 법무사 법원행정처
115 공인회계사 금융위원회
116 보험계리사
117 보험중개사
118 손해사정사
  • ※ 검정기준 및 방법은 소관부처 기준에 따라 상이함.
  •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자격 기준
사업수행체계
사업수행기관 주요 기능
17개 소관부처 - 법률 제ㆍ개정
- 자격별 시행계획 승인
- 자격별 운영에 관한 사항
공단 전문 자격국 전문 자격 출제 1부
·
전문 자격 출제 2부
- 각 부처별 시행계획 공고 후 자격별 출제 기본계획 수립
- 출제시험위원 상시 인력풀 모집 및 관리
- 1차 및 2차 시험문제 출제(사전ㆍ선정ㆍ합숙출제)
- 자격별 시험문제 분석 및 개선
- 출제기관 협의회 구성ㆍ운영분
전문 자격 운영부 - 전문자격시험 (연간)일정수립에 관한 사항
- 전문자격 각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원서접수 계획 수립 등)
- 전문자격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 자격시험 제도개선 발굴 및 개정요청에 관한 사항
(★법개정은 각 소관부처 관할)
공단 각 시행지역 담당부 - 각종 서류심사(응시자격, 면제)에 관한 사항
- 시험집행 관련 각종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 항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접수ᆞ시행결과보고 등)
소관부처 및 자격증 발급기관(위탁포함) - 각 자격 연수에 관한 사항
- 자격증 발급ᆞ관리에 관한 사항
출제 주요업무 프로세스
연간계획 수립 1. 자격별 시험일정 수립
2. 자격별 주요 변경사항 반영
3. 정부 부처 승인 및 시행 공고
출제 계획 수립 1. 출제 기본 계획 수립
사전 출제 1. 사전 출제 계획 수립
2. 위험 선정 및 위촉
3. 사전출제 의뢰
4. 문제 수집 및 보관
합숙선정 출제 1. 합숙출제계획 수립
2. 위원선정 및 위촉
3. 합숙선정(출제)
4. 시험문제 검토
5. 모의시험 및 평가
6. 시험문제 편집 및 평가
7. 시험문제 편집 및 인쇄
8. 시험문제 교부
9. 출제본부 운영
정답 확정 1. 문제 및 가답안 공개
2. 정답 심사위원회 개최
3. 정답 확정
합격자 발표 1. 합격자 발표
2. 최종정답 공고(문제공개 자격)
3. 문제분석
4. 종합 분석 보고
국가전문자격 취득 시 경력증명 간소화

기존에는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할 때 실무 경력 증명(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을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경력증명 구비서류 제출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시험주관기관 및 시, 도의 업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해당 서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변화했다. 응시자가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경력증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민간자격증이란?

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해 누구나 신고・등록 절차만으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자격기본법이 개정되어 자격과 관련된 주무부처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 민간자격증은 공인과 비공인 자격으로 구분하는데 공인된 자격은 취업 시 국가자격에 준한 인정을 받게 된다.

민간자격증 자격제도 구분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개인, 단체 및 번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민간자격’은 다시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가자격은 모종의 한 사람에게 보다 전문화된 심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허가를 내주거나, 특정한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학력과 경력을 요하기 때문에 취득하기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린다. 민간자격의 경우엔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만들고 운영하는 자격증을 말한다. 민간자격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약 100여개의 국가공인민간자격과 5만 개에 달하는 비공인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1년에 3회 이상 검정실적(자격발급 실적)이 있고, 법인이 관리 및 운영을 직접 실시하며, 민간자격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한 자격 중 우수한 자격을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하고 있다.

공인민간자격이란?

공인민간자격은 대한민국 정부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격을 공인하는 제도이다. 민간자격은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한다. 동시에, 사회적인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관리 기관에 등록한 자격 중 우수한 자격을 우수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한다. 국가자격에 비해 간단한 자격과 심사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취득이 유리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공인민간자격증의 예시로는 데이터분석 자격증, 주거복지사 자격증과 기업보험 및 개인보험심사역 등이 있다.

등록민간자격이란?

등록민간자격이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에 관한 자격 등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일련의 자격들을 의미한다. 효력은 민간자격 관리운영과 국가공인 신청에 대한 요건의 획득이 필요하다. 등록자격의 예시로는 심리상담분야의 일부가 이에 속하며, 다이어트 헬스와 요가 및 필라테스, 코딩, 캔들 및 비누제작, 연극심리와 실용음악 등 우리의 삶에 친숙하게 밀접해 있는 것들이 이에 속해 있다. 등록자격의 인정에도 조건이 있는데,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한 달 내외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금지분야 검토 및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두 달 내외로 검토한다. 추가로 한 달은 등록검토 결과를 통보하며, 등록대장에 대한 작성 및 관리 시간으로 쓰이며, 등록면허세납부 확인 및 등록증 발급에 쓰인다.

자격현황

최근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보다는 평생 직업의 개념이 선호되는 추세이며 학벌 중심의 불필요한 스펙을 쌓는 것보다 능력중심사회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여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외 개인, 법인, 단체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민간자격이라고 하며 국민 개개인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자격정보를 제공하고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제도 등을 관리, 운영하여 지원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센터를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만 국가비공인 민간자격 등록은 기준에 부합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2020년말 기준으로 대략 4만 개 이상의 비공인 민간자격이 있으며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100개 이하로 집계되고 있다.

민간자격관리 운영기관 현황
(2021. 4. 30 기준)
전체 법인 개인
(기타 단체 등 포함)
10,786 4,373 6,413
민간자격등록현황
연도 등록 등록폐지 등록취소
2021 2,099개 종목 231개 종목 -
총계 (2008-2021) 52,953개 종목 10,884개 종목 13개 종목
관계 부처별 공인민간자격현황
(총 97개, 2021, 06. 06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개, 교육부 20개, 금융위원회 11개, 산업통상자원부 9개, 기획재정부 8개, 문화체육관광부 5개, 보건복지부 4개, 행정안전부 3개, 산림처어 3개, 국토교통부 3개, 경찰청 3개, 농림축산식품부 2개, 고용노동부 1개, 특허청 1개, 관세청 1개, 법무부 1개, 식품의약품안전처 1개

민간자격 등록안내
민간자격 등록안내
등록대상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로 규정(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제한분야 - 제한 대상 :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제한분야 정보 :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4호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될 예정
- 현재는 전문법률기관 및 관련 행정청에 개별 조회하여 신설가능 여부를 판단함.
등록에 따른 효력 - 현재 자격기본법상 등록하지 않는 데 따른 법적 제재조치는 없음
- 비등록 민간자격은 국가공인 신청이 불가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게시하는 민간자격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됨
등록의 유효기간 - 민간자격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제는 3년의 등록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 재등록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추후 시행결과에 따라 2010년까지 마련될 것임.
등록의 변경 및 말소 - 등록사항의 변경 : 등록신청한 주요사항(관리기관, 소재지, 대표자, 등록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에 따른 이행조건 등)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등록사항의 말소 : 등록사항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유효기간 만료 전 재등록을 미신청할 경우
- 신청양식 : 면경 등록 및 등록 말소에 따른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를 통해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