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 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공무원 시험에는 경찰직 등 일부 특정직의 공개채용시험과 일부 특별채용시험 등 극히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성별 등 응시자격 제한이 없지만, 응시연령 제한이 있다.
9급 공무원은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가장 낮은 계급으로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 구, 군,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근무한다.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의 순경이나 소방공무원의 소방사, 국군의 하사도 9급 공무원과 대등한 계급이다.
응시 조건 | 구분 | 내용 |
---|---|---|
거주지 제한 | 국가직 | 제한 없음 |
지방직 | 지역별 거주지 제한 조건이 상이함 | |
연령 제한 | 9급 | 18세 이상(교정직, 보호직은 20세 이상) |
자격 조건 | 공채 |
자격 조건 없음(아래 직렬은 자격 조건 있음) [사서직/사회복지직/속기직/운전직/지적직/전산직/조리직] |
경채 | 직렬별 자격 조건이 상이함 |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없음. 단, 일부 시험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응시상한연령 연장경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등 응시상한연령이 존재하는 시험은 군복무 기간에 따른 응시상한연령이 연장
복무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
연장기간 | 1세 | 2세 | 3세 |
구분 | 자격조건 |
---|---|
사서직 | 준사서 이상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속기직 | 한글속기 1, 2, 3급 |
운전직 | 1종 운전면허(대형) |
지적직 | 지적산업기사 이상 |
조리직 | · 조리기능장 · 조리산업기사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조리기능사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전산직 |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운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 : 전산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내용 | 응시 원서 접수 | 필기 시험 | 면접 시험 |
[1단계] 응시원서 접수
구분 | 내용 |
---|---|
응시 수수료 | [9급] 5,000원 |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 기간 내 24시간 접수(접수 마감일은 18:00시까지) 접수 기간은 주관처별 채용 현황에서 확인 가능함. |
[2단계] 필기 시험
구분 | 9급 필기 시험 안내 |
---|---|
공채 |
※ 공통 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1차·2차 시험 병합 실시 ※ 공통과목 제외한 시험과목은 직렬별로 다름. 4지선다 / 과목당 20문항 / [5과목] 총 100분 / [3과목] 총 60분 |
경채 |
※ 공통 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공통과목 제외한 시험과목은 직렬별로 다름. 4지선다 / 과목당 20문항 / [3과목] 총 60분 / [2과목] 총 40분 |
불합격 기준 |
[공채] 100점 만점 중 40점 미달이 1과목이라도 있으면 불합격 [경채] 100점 만점 중 40점 미달이 1과목이라도 있거나, 평균점수 60점 미달 시 불합격 |
가산점 | ※ 가산점 안내 (9/7급 동일) |
[3단계] 면접 시험
구분 | 면접 내용 | |
---|---|---|
평정 요소 |
|
각 항목별 상, 중, 하로 평정 |
평가 기준 |
[우수] 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미흡] 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보통] 그 이외의 경우 |
|
합격 기준 |
[우수] 등급은 합격. 다만, "우수" 등급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보통] 등급은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우수" 등급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미흡] 필기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불합격. |
구분 | 내용 | 비고 |
---|---|---|
필기 시험 | [9급 공/경채] 과락이 아닌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공채 / 경채는 과락기준이 다름 |
면접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의 합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 | |
최종 합격 |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면접 점수가 높은자로 채용 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의 경우, 낮은 면접 점수를 받은 동점자 중에서 필기시험 고득점자 채용 |
※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준
시험 | 직렬 | 가산대상 자격증 | 가산 비율 |
---|---|---|---|
국가직 | 행정직 (일반행정 · 선거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행정직 (교육행정) | 변호사 | 5% | |
행정직 (회계) | 공인회계사 | 5% | |
행정직 (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단, 7급은 3% 가산) | 5% | |
직업상담직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단, 7급은 3% 가산) | 5% |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5% |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5% |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5% | |
교정직 · 보호직 · 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 5% | |
검찰직 · 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5% |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단, 7급은 3% 가산) | 5% | |
기술직 (7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5% | |
기술직 (7급) | 산업기사 | 3% | |
기술직 (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5% | |
기술직 (9급) | 기능사 | 3% | |
지자체 · 교육청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세무(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5% | |
사회복지 | 변호사 | 5% | |
교육행정 | 변호사 | 5% | |
보건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5% | |
7급 기술직군 (일부 직렬 제외)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5% | |
7급 기술직군 (일부 직렬 제외) | 산업기사 | 3% | |
8 · 9급 기술직군 (일부 직렬 제외)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5% | |
8 · 9급 기술직군 (일부 직렬 제외) | 기능사 | 3% | |
국회사무처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5% |
기상청 | 기상직 | 기상예보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 5% |
군무원 | 7급 기술직군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5% |
7급 기술직군 | 산업기사 | 3% | |
9급 기술직군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5% | |
9급 기술직군 | 산업기사 | 3% |
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공무원 시험에는 경찰직 등 일부 특정직의 공개채용시험과 일부 특별채용시험 등 극히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성별 등 응시자격 제한이 없지만, 응시연령 제한이 있다.
7급 공무원의 직급은 주사보(主事補)이고, 직위는 담당/계장이다. 9급 출신일 경우 빠르면 7~8년, 늦어도 10년 정도면 거의 대부분 다는 직급이다. 경우에 따라 하는 일이 많으며, 채용인원은 9급에 비해 극히 적으므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2년은 근무를 해야 승진후보자가 될 수 있다.
응시 조건 | 구분 | 내용 |
---|---|---|
거주지 제한 | 국가직 | 제한 없음 |
지방직 | 지역별 거주지 제한 조건이 상이함 | |
연령 제한 | 7급 | 20세 이상 |
자격 조건 | 공채 |
자격 조건 없음(아래 직렬은 자격 조건 있음) [사서직/사회복지직/속기직/운전직/지적직/전산직/조리직] |
경채 | 직렬별 자격 조건이 상이함 |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없음. 단, 일부 시험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응시상한연령 연장경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등 응시상한연령이 존재하는 시험은 군복무 기간에 따른 응시상한연령이 연장
복무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
연장기간 | 1세 | 2세 | 3세 |
구분 | 자격조건 |
---|---|
사서직 | 준사서 이상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속기직 | 한글속기 1, 2, 3급 |
운전직 | 1종 운전면허(대형) |
지적직 | 지적산업기사 이상 |
조리직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전산직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운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산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내용 | 응시 원서 접수 | 필기 시험 | 면접 시험 |
[1단계] 응시원서 접수
구분 | 내용 |
---|---|
응시 수수료 | [9급] 5,000원 |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 기간 내 24시간 접수(접수 마감일은 18:00시까지) 접수 기간은 주관처별 채용 현황에서 확인 가능함. |
[2단계] 필기 시험
구분 | 7급 필기 시험 안내 |
---|---|
공채 |
※ 대체 시험 인정유효 기간 :5년 ※ 지방직은 1차·2차 시험 병합 시행 ※ 국가직은 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 응시 가능 |
1차 공통과목 :PSAT(언어논리,자료해석, 상황판단) 4지선다 / 과목당 25문항 / [3과목] 총 75분 |
|
2차 전문과목 4지선다 / 과목당 25문항 / [4과목] 총 100분 |
|
경채 |
전문과목 4지선다 / 과목당 25문항 /[3과목] 총 60분 / [2과목] 총 40분 |
불합격 기준 |
[공채] 100점 만점 중 40점미달이 1과목이라도 있으면 불합격 [경채] 100점 만점 중 40점미달이 1과목이라도 있거나, 평균점수 60점 미달 시 불합격 |
가산점 |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문서로 확인 가능 |
- 필기시험 절차
1. PSAT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선발 ※ 면접 불합격 시 다음회의 1차 PSAT 면제 ※ 자격증 가산점 적용 제외 |
2. 전문과목 |
3. 면접시험 |
4. 최종합격 |
[3단계] 면접 시험
구분 | 면접 내용 | |
---|---|---|
평정 요소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2.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각 항목별 상, 중, 하로 평정 |
평가 기준 |
[우수] 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미흡] 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보통] 그 이외의 경우 |
|
합격 기준 |
[우수] 등급은 합격. 다만, "우수" 등급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보통] 등급은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우수" 등급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미흡] 필기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불합격. |
구분 | 내용 | |
---|---|---|
필기 시험 |
[7급 공채 1차] 과락이 아닌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7급 공채 2차] 과락이 아닌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7급 경채] 과락이 아닌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공채 / 경채는 과락기준이 다름 |
|
면접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의 합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 | |
최종 합격 |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면접 점수가 높은자로 채용 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한 동점자의 경우, 낮은 면접 점수를 받은 동점자 중에서 필기시험 고득점자 채용 |
※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준
시험 | 직렬 | 가산대상 자격증 | 가산 비율 |
---|---|---|---|
국가직 | 행정직 (일반행정 · 선거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행정직 (교육행정) | 변호사 | 5% | |
행정직 (회계) | 공인회계사 | 5% | |
행정직 (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단, 7급은 3% 가산) | 5% | |
직업상담직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단, 7급은 3% 가산) | 5% |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5% |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5% |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5% | |
교정직 · 보호직 · 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 5% | |
검찰직 · 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5% |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단, 7급은 3% 가산) | 5% | |
기술직 (7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5% | |
기술직 (7급) | 산업기사 | 3% | |
기술직 (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5% | |
기술직 (9급) | 기능사 | 3% | |
지자체 · 교육청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세무(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5% | |
사회복지 | 변호사 | 5% | |
교육행정 | 변호사 | 5% | |
보건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5% | |
7급 기술직군 (일부 직렬 제외)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5% | |
7급 기술직군 (일부 직렬 제외) | 산업기사 | 3% | |
8 · 9급 기술직군 (일부 직렬 제외)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5% | |
8 · 9급 기술직군 (일부 직렬 제외) | 기능사 | 3% | |
국회사무처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5% |
기상청 | 기상직 | 기상예보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 5% |
군무원 | 7급 기술직군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5% |
7급 기술직군 | 산업기사 | 3% | |
9급 기술직군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5% | |
9급 기술직군 | 산업기사 | 3% |
군무원은 대한민국 국군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서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특정직 국가 공무원으로서 담당 직렬에 따라 기술, 연구, 일반 행정, 이미용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군에 군무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국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분야의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군인은 경력관리상 빈번한 전속으로 업무의 지속성 유지가 곤란한 반면에 군무원은 군인들처럼 군내에서 처음부터 양성할 필요 없이 외부에서 채용함으로써 경제적이며,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군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올바르게 공무를 수행해나갈 수 있는 직업윤리정신이 요구되며,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보고서 및 문서를 작성, 관리할 수 있는 사무능력과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발표능력이 요구된다.
구분 | 응시 조건 |
---|---|
연령 | [8급 이하] 18세 이상 |
[7급 이상] 20세 이상 | |
병역 | 남성은 병역 의무를 필한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퇴직 가능자) |
자격조건 | 각 채용 직렬(직류)에 따라 응시 자격 조건이 상이함. 군무원 채용현황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
구분 | 시험절차 |
---|---|
1단계 | 원서접수 |
2단계 | 서류전형 (※ 경채시험만 해당) |
3단계 | 필기시험 |
4단계 | 면접시험 |
구분 | 내용 |
---|---|
응시 수수료 |
[3~5급]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접수 기간 중 9:00 ~ 21:00까지 접수 가능(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
구분 | 내용 |
---|---|
서류 전형 | 경력경쟁채용 응시자에 한해 응시 조건 구비 여부 심사 |
구분 | 필기 시험 안내 |
---|---|
공채 |
※영어, 한국사 : 검정시험 대체 ※대체 시험 유효 기간 : 영어 3년 / 한국사 4년 |
국어 + 전문과목 4지선다 / 과목당 25문항 / [5급] 총 125분 / [7급] 총 100분 / [9급] 총 75분 |
|
경채 |
전문과목 4지선다 / 과목당 25문항 / [전 직급]총 50분 |
불합격 기준 | 100점 만점 중 40점 미달이 1과목이라도 있거나, 평균점수 60점 미달 시 불합격(공채/경채 동일함) |
가산점 |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문서로 확인 가능 |
구분 | 면접 내용 | |
---|---|---|
평졍 요소 |
|
각 항목별 수, 우, 미, 양, 가 로 평정 (5점~1점까지 25점 만점) |
불합격 기준 |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혹은 어느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 | |
합격 기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미(15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구분 | 내용 | |
---|---|---|
필기 시험 |
과락 아닌 응시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합격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
|
면접 시험 | 필기 시험 합격자 중 면접의 합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 | |
최종 합격 |
면접 시험 합격자 중 [필기 50%] / [면접 5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시 시험실기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 |
경찰공무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주 임무로 하는 국가공무원을 말하며, 국민의 행복의 필수요건인 ‘안전’과 ‘질서’를 위해 예방 우선의 ‘기초 치안’과 생활 속의 질서‘를 확립한다.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임용, 교육, 훈련, 신분보장, 복무규율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으로 통칭하고 있다.
경무 | 경찰 조직, 인사 재무 등을 관리하는 업무로 일반기업체의 총무와 비슷한 기능이다. |
---|---|
생활안전 | 풍속, 생활안전(범죄예방), 외근경찰(경찰서나 지구대 등 활동), 소년경찰(청소년보호, 단속 활동)을 한다. |
교통 |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해의 예방과 단속, 교통정리(운전면허, 사이카, 고속도로 순찰대 활동 포함) 등 |
경비 |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사태를 예방, 진압하는 활동 등 |
작전 | 대간첩작접, 전투경찰대 운영, 예비군동원 등 |
수사 |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찰활동(형사근무, 피의자조사, 감식, 컴퓨터운용) |
정보 | 대간첩작접, 전투경찰대 운영, 예비군동원 등 |
작전 | 국가사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예방, 단속하는 경찰활동(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수집) 등 |
보안 | 대간첩 용공분자색출 및 검거, 반국가적, 반사회적 사번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이의 예방활동이다. |
외사 | 외국인범죄, 외국인도향조사, 밀향단속 등의 활동이다. |
통신 | 경찰의 유선, 무선통신 전송업무 들을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
해양 | 해양경찰청에 소속되서 해상경비, 해상범죄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
항공 | 경찰항공기 운항, 정비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
운전 | 경찰차량의 운행, 정비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
구분 | 공통 응시 조건 | |
---|---|---|
병역 | 병역 제한 없음 | |
면허 제한 |
운전면허 1종(대형 or보통면허) 소지자 ※원서접수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
거주지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일부 경채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신체조건 | ※ 경찰공무원 공통 신체 조건표 참고 |
※ 경찰공무원 공통 신체 조건표
구분 | 내용 및 기준 |
---|---|
체격 |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
시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 | 색각이상(약도 색약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사시 | 복시(複視:겹보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문신 |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
구분 | 연령 조건 | 채용별 응시 조건 | |
---|---|---|---|
일반순경 [공채] | 18세 이상 ~ 40세 이하 | 공통 응시 조건 외 별도 응시 조건 없음 | |
순경 [경채] |
20세 이상 ~ 40세 이하 ※일부 경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채용 분야별 응시 조건 별도 참고 | |
전의경 [경채] | 21세 이상 ~ 30세 이하 | ||
경찰간부후보생 [공채] | 21세 이상 ~ 40세 이하 | 공통 응시 조건 외 별도 응시 조건 없음 |
구분 | 시험절차 | 배점 비율 | 비고 |
---|---|---|---|
1단계 | 채용공고 | - | - |
2단계 | 필기시험 | 50% | 경찰특공대는 실기시험 별도 시행 |
3단계 | 신체/체력시험 | 25% | 적성검사는 면접참고자료 |
4단계 | 적성·면접 시험 | 25% | - |
최종합격 | - | - | 가산점(5%)적용 |
구분 | 상세내용 | |
---|---|---|
필기시험 | 일반공채 :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경찰행정학과 경채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
체력시험 |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1종목이라도 1점 받을 시 불합격 |
|
적성검사 | 면접시험에 반영 | |
서류전형 |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합격여부 결정 |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 36조) |
|
최종합격자 | 필기 50% + 체력 25% + 면접 20% + 가산점 5%의 고득점자순 결정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
---|---|---|
필기시험 실시 20일전 경찰청에서 일광 공고 (사이버 경찰청 http://gosi.police.go.kr)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접수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 x 4cm)으로 업로드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 필기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지방청 공지사항에 공지 |
구분 | 시험과목 | 비고 | |
---|---|---|---|
일반 경찰 | 필수과목 : 한국사, 영어 | 각 과목 20문항 | |
선택과목(택3) : 경찰학개론, 형법, 형소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 |||
경력 채용 | 경찰행정학과 |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 |
전의경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 ||
101경비단 | 필수과목 : 한국사, 영어 | ||
선택과목(택3) : 경찰학개론, 형법, 형소법, 국어, 수확, 사회, 과학 |
구분 | 내용 및 기준 |
---|---|
체격 |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사지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력 | 좌 · 우 각각 0.8 이상 (교정시력 포함)이어야 한다. 101 경비단 : 좌 · 우 각각 1.0 이상 (교정시력 불가) |
색신(色神) |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단,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한다.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br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사시(斜視) | 복시(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
문신 |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 비고
* 5개의 종목 총점이 19점 이하일 경우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43조)
[4단계] 적성·면접 시험(1) 적성검사
① 경찰공무원 직무적격성 검사
영역 | 상세 | |
---|---|---|
공직윤리 | 경찰학, 형법 내용 (ex. 공직자윤리,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공무원행동강령 등) 지문이 주어짐 (경찰학, 형법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면 수월하게 느껴짐) |
② 사전조사서
(2) 면접시험
① 의의
면접시험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의 평정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로 평정하고, ㉡ 내지 ㉢의 평정요소는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로 평정한다.
㉠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 풍행 · 예의 · 봉사성 · 정직성 · 성실성 · 발전가능성
㉣ 무도 · 운전 그 밖의 경찰업무관련 특수기술 능력
② 면접시험의 합격자결정은 각 시험 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할 이상의 독점자로 한다.
다만, 시험휘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 및 ㉣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개정사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 [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공통)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소지자 | 5점 범위내에서 면접점수 반영 |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2) 자격증 소지자
▶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 또는 실기시험(50%)+체력검사(25%)+면접시험(20%)+가산점(5%)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 단, 경찰 특공대-실기(45%)+필기(30%)+면접(20%)+가산점(5%)
소방공무원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공무원이다. 타 공무원 직종과는 다르게 특수 분야를 담당함으로써, 특정직 공무원이며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업무 및 신분보장을 적용받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채용 과정은 사법시험, 5급 공채(행정) 시험을 통한 합격자 특별 채용이 있으며 소방간부후보생은 매년 30명을 선발하여, 중앙소방학교에서 1년 간의 초급간부 교육을 수료한 후 소방위로 임용됩니다. 소방사는 공개채용 시험 외에도 의무소방원 전역자 및 특수부대에서 하사관 이상의 계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전역자에 한하여 특채를 거쳐 소방사로 임용된다.
소방공무원 특채로 합격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소방학과 대학 졸업자, 응급구조학과 대학 졸업자, 의무소방원 복무 후 만기전역자, 군 특수부대 3년 이상 근무자, 학점은행제를 통한 소방학사 학위자의 경우에 가능하다. 채용 시 가산점을 제공하는 자격증으로는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의 국가자격증 등이 있으며 각각 분야별로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상이하다.
소방공무원[공체] | |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40세 이하 |
거주지제한 | 21년 시험부터 없음 (응시지역·분야 중복접수 불가) |
면허·자격증 | 운전면허 1종 대형 또는 보통 |
소방공무원[경채] | |
---|---|
응시연령 | 20세 이상 ~ 40세 이하 |
거주지제한 | 21년 시험부터 없음 (응시지역·분야 중복접수 불가) |
면허·자격증 | - |
소방간부후보생 | |
---|---|
응시연령 | 21세 이상 ~ 40세 이하 |
거주지제한 | 없음 |
면허·자격증 | 운전면허 1종 대형 또는 보통 |
의무소방원[군복무] | |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28세 이하 |
거주지제한 | 없음 |
면허·자격증 | 없음 |
부분별 | 합격기준 |
---|---|
체격 | 양 팔·다리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 없음 |
시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은 각각 0.3(의무소방:0.1) 이상 혹은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 |
색각(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 없음 |
청력 | 청력 이상 무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 혹은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 아님 |
운동신경 | 운동신경 발달과 신경 및 신체의 각종 질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 없음 |
구분 | 시험절차 | 배점 비율 |
---|---|---|
1단계 | 원서접수 | - |
2단계 | 필기시험 | 75% |
3단계 | 체력시험·신체검사 | 체력시험만 15% |
4단계 | 서류전형 및 인·적성검사 | - |
5단계 | 면접시험 | 10% |
구분 | 내용 |
---|---|
응시 수수료 |
소방사 5,000원 소방간부후보생 7,000원 |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 기간 중 오전 9시 ~ 오후 9시 사이에 접수 가능 ※채용별 원서접수일은 주관처별 채용현황에서 확인 가능 |
구분 | 필기 시험 내용 |
---|---|
불합격 기준 |
[공채] 100점 만점 중 40점 미만이 1과목이라도 있으면 불합격 [경채] 100점 만점 중 40점 미만이 1과목이라도 있거나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시 불합격 |
채용별 구분 | 필기 시험 과목 | ||
---|---|---|---|
소방 공무원 | 일반소방사 [공채] |
[객관식_과목당 20문항 총 100분] 필수 : 국어, 한국사, 영어 택 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
|
구조/구급/소방교·장 [경채] |
[객관식_과목당 20문항 총 60분] 필수 : 국어, 생활영어(소방교·장은 영어), 소방학개론 |
||
소방전공 [경채] |
[객관식_과목당 20문항 총 60분] 필수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
소방 간부 후보생 | 인문사회계열 [공채] |
[객관식_과목당 25문항 총 125분] 필수 : 한국사, 영어(검정), 헌법, 행정법 택 2 : 소방학개론, 행정학,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
|
자연계열 [공채] |
[객관식_과목당 25문항 총 125분] 필수 : 한국사, 영어(검정), 헌법, 자연과학개론 택 2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
||
의무 소방 | 의무소방원 [군복무] |
[객관식_과목당 20문항 총 60분] 필수 : 국어, 국사(한국사), 일반상식(일반상식50%+소방상식50%) |
구분 | 자격증(면허증) | 사무관리 |
---|---|---|
5% |
|
- |
3%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구분 | 종목 | ||
---|---|---|---|
소방 공무원/소방간부 후보생 | 체력 시험 |
|
|
신체 검사 | [신체 검사 기준] 미달 시 불합격 | ||
의무 소방원 [군복무] | 체력 시험 |
|
|
신체 검사 | 제출 서류로 신체검사 대체 |
구분 | 내용 |
---|---|
서류전형 | 면허(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 받아 심사 |
인·적성 검사 | 일정 및 방법은 별도 안내, 검사 결과는 면접 시험 자료로 활용 |
구분 | 평가 | 내용 | 평가 점수 |
---|---|---|---|
소방 공무원/소방간부 후보생 | 1단계 집단 면접 |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 10점 |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 10점 | ||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
2단계 개별 면접 |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20점 | |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 10점 | ||
불합격 기준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 ||
합격 기준 | 1단계와 2단계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가 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 ||
의무 소방원 군복무 | 개별 면접 |
평가항목 및 배점 :
|
구분 | 내용 | 비고 |
---|---|---|
소방 공무원/소방간부 후보생 |
면접 시험 합격자 중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자로 결정함 |
소방 공무원 (운전직) |
면접 시험 합격자 중 [필기 40%], [체력 15%], [실기 35%], [면접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
|
의무 소방원 [군복무] | 면접시험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 결정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
계리직 공무원이란 각 시도 우체국 금융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창구업무와 회계업무를 비롯하여 현금 수납과 관련된 각종 계산관리 업무, 우편 통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사무직 9급 공무원이다. 2013년부터 10급 공무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계리직 공무원이 9급으로 승격이 되었다. 일반직 9급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수월한 편이며 만 18세 이상이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명 | 응시연령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시험절차 | 원서 접수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구분 | 내용 |
---|---|
시험방법 |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택일형 20문항 |
상용한자는 한국사에 1~2문항, 기초영어는 우편 및 금융상식에 1~2문항 포함되어 출제 | |
시험시간 : 총 60분 (각 문항별 1분을 기준으로, 1과목당 20분씩) |
구분 | 내용 |
---|---|
응시 수수료 | 5,000원 |
접수 방법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se) 內 「2021년 우정 9급 우정 서기보(계리) 공개경쟁채용 시험 인터넷 원서 접수 바로 가기」에서 접수 가능 접수 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 가능 접수 기간은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se)에서 확인 가능 |
시험 진행 방식으로 제1,2차 시험(병합실시)의 경우는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구분 | 과목명 | 문항수 |
---|---|---|
필수시험과목 | 한국사(상용한자 포함) | 객관식 20문항 |
우편 및 금융상식(기초영어 포함) | 객관식 20문항 | |
컴퓨터 일반 | 객관식 20문항 |
구분 | 내용 |
---|---|
시험평가 기준 | 배점 비율 및 문항 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택일형 20문항 |
상용한자는 한국사에 1~2문항, 기초영어는 우편 및 금융상식에 1~2문항 포함되어 출제 | |
시험시간 : 총 60분 (각 문항 별 1분을 기준으로, 1과목당 20분씩) |
과목명 | 2021년 (변경 전) | 2022년 (변경 후) |
---|---|---|
한국사 | 한국사 18문제 + 상용한자 2문제 | 한국사 18문제 + 상용한자 2문제 |
우편 및 금융상식 | 우편 및 금융상식 18문제 + 기초영어 2문제 |
우편 상식 20문제 금융상식 20문제 |
컴퓨터일반 | 컴퓨터일반 20문제 | 컴퓨터일반 18문제 + 기초영어 2문제 |
1차 필기시험 합격자들에 한하여 합격 발표일로부터 약 2주 후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특성화고등학교는 1997년에 신설된 「초·중등교육법」의 특성화학교 조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로 시작하여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로 대안학교와 직업교육을 주로 다루는 특성화고교로 나뉜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 등이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되고 있다.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안적인 학교모형으로 만화와 애니메이션, 요리, 영상 제작, 관광, 통역, 금은 보석 세공, 인터넷, 멀티미디어, 원예, 골프, 공예, 디자인, 도예, 승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구분 | 응시 조건 |
---|---|
연령 |
18세 이상 ※9급 졸업(예정)자 구분 모집의 경우,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 학생 응시 가능 |
거주지 제한 | 국가직 지역인재 9급 : 거주지 제한 없음소지자 |
지방직 : 지역별로 상이함 |
특성화고등학교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에 관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성화고 성적 조건 및 학교장 추천구분 | 내용 |
---|---|
추천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
|
학과성적 기준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
|
성적합산 기준 |
(졸업자)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을 기준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직군 | 직렬 | 직류 | 선발예정 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또는 학과 |
---|---|---|---|
행정 | 행정 | 일반 행정 | 경영 · 금융 교과(군) |
회계 | |||
세무 | 세무 | ||
관세 | 관세 | ||
기술 | 공업 | 일반 기계 | 기계 / 재료 교과(군) |
전기 | 전기 · 전자 교과(군) | ||
화공 | 화학공업 교과(군)) | ||
시설 | 일반 토목 | 건설 교과(군) | |
건축 | |||
농업 | 일반 농업 | 농림‧수산해양 교과(군) 중 농림 관련 과목 | |
임업 | 산림 자원 | ||
보건 | 보건 | 보건‧복지 교과(군) | |
식품 위생 | 식품 위생 | 식품가공 교과(군) | |
방재 안전 | 방재 안전 | 건설 교과(군) / 환경‧안전 교과(군) 중 안전 관련 과목 | |
환경 | 일반 환경 | 화학공업 교과(군) / 환경‧안전 교과(군) 중 환경 관련 과목 | |
해양 수산 ※자격증 필수 |
선박 항해 | 선박운항 / 농림‧수산해양 교과(군) 중 수산해양 관련 과목 | |
선박 기관 | |||
전산 ※자격증 필수 |
전산 개발 | 정보‧통신 교과(군) | |
방송 통신 | 전송 기술 |
구분 | 관련학과 |
---|---|
건축직 | 건축(건축설비) |
기계직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
기계시설직 | ※추후 공고 예정 |
농업직 |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
보건직 |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 치의학 |
산림자원직 |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
전기직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
전기시설직 | ※추후 공고 예정 |
조경직 |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조경, 시설원예 |
토목직 | 토목(토목건설,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
통신기술직 |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 |
화공직 |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
구분 | 시험 절차 |
---|---|
1단계 | 추천서 제출 |
2단계 | 원서 접수 |
3단계 | 필기 시험 |
4단계 | 서류 심사 |
5단계 | 면접 시험 |
[1단계] 추천서 제출
구분 | 내용 |
---|---|
제출 서류 |
해당 학교장이 추천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 ※제출기한은 주관처별 채용현황에서 확인 가능 |
[2단계] 원서접수
구분 | 내용 |
---|---|
응시 수수료 | 5,000원 |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한 응시자만 가능) 접수 기간 내 24시간 접수(접수 마감일은 18:00시까지) 접수 기간은 주관처별 채용현황에서 확인 가능 |
[3단계] 필기 시험
구분 | 필기 시험 안내 |
---|---|
시험 방법 | 4지 선다형 / 과목별 20문항 / [2과목] 40분 / [3과목] 60분 |
불합격 기준 |
[지역인재(일반직)] : 100점 만점 중 40점 미만이 1과목이라도 있으면 불합격 [지방직] : 100점 만점 중 40점 미만이 1과목이라도 있거나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 시 불합격 |
직렬 | 시험 과목 |
---|---|
지역인재(일반직) [인사혁신처] |
국어, 영어, 한국사 |
건축직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기계직 |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
기계시설직 | 한국사, 기계일반 |
농업직 |
생물, 농업생산환경, 재배 경북 : 생물, 농업기초기술, 재배 |
보건직 | 공중보건, 생물, 환경보건 |
산림자원직 |
생물, 조림, 임업경영 경북 : 생물, 산림자원, 임산가공 |
수산직 |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
시설관리직 |
서울시 교육청 : 물리, 한국사 전남 교육청 : 사회, 한국사 |
전기직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전기시설직 | 한국사, 전기이론 |
조경직 |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 및 시공 |
조리직 | 사회, 위생관계법규 |
토목직 |
물리, 토목일반, 측량 대구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통신기술직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화공직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
[4단계] 서류 전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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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형 | 필기 시험 합격자에 한해 추천 자격 기준 적합 여부 심사 |
[5단계] 면접 시험
구분 | 면접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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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요소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2.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각 항목별 "상", "중", "하"로 평정 |
평가 기준 |
[우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미흡]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보통] 그 이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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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기준 |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우수" 등급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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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시험 |
과락이 아닌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최대 1.5배수 합격자 결정 ※ 일반직 / 지방직은 과락기준이 다름 |
서류 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로 추천 자격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 |
면접 시험 | 필기 시험 합격자 중 면접의 합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최종 합격 |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면접 점수가 높은자로 채용 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시 낮은 면접 점수를 받은 동점자 중에서 필기시험 고득점자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