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보시기 전에 드시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냄새가 심하거나 주변 수험자에게 피해만 안주시면 괜찮습니다. 아래 주의사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의 각 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위원회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2년간 응시자격 제한하며, 성적을 무효처리한다. (단, 신분증 위ㆍ변조를 행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형사고발 조치한다) 1. 시험 중 전자기기 (휴대전화, 시계 등)의 사용이나 벨소리ㆍ진동 또는 알람음이 울렸을 경우 2. 컨닝행위 3. 대리시험 및 부정신분증을 사용하는 행위 4. 시험 감독원의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 5. 시험종료 후 문제지ㆍ답안지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6. 수험표등에 해답을 적거나 가지고 나가는 행위 7. 문제지, 답안지(미기입 답안지 포함)의 촬영 또는 청해음원을 녹음하는 행위 및 해당 내용을 인터넷이나 기타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 8. 시험장내 소란 등 다른 수험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 기타 수험자 유의사함 등은 당 사무국 홈페이지의 JLPT시험관리규정을 필독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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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가 심하거나 주변 수험자에게 피해만 안주시면 괜찮습니다.
아래 주의사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의 각 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위원회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2년간 응시자격 제한하며, 성적을 무효처리한다. (단, 신분증 위ㆍ변조를 행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형사고발 조치한다)
1. 시험 중 전자기기 (휴대전화, 시계 등)의 사용이나 벨소리ㆍ진동 또는 알람음이 울렸을 경우
2. 컨닝행위
3. 대리시험 및 부정신분증을 사용하는 행위
4. 시험 감독원의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
5. 시험종료 후 문제지ㆍ답안지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6. 수험표등에 해답을 적거나 가지고 나가는 행위
7. 문제지, 답안지(미기입 답안지 포함)의 촬영 또는 청해음원을 녹음하는 행위 및 해당 내용을 인터넷이나 기타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
8. 시험장내 소란 등 다른 수험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 기타 수험자 유의사함 등은 당 사무국 홈페이지의 JLPT시험관리규정을 필독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