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이란 무엇일까?
화재조사관이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화재조사관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 화재인원감식과 인명, 재산 피해 조사 등 화재조사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한다.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은 화재관련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화재의 유형도 점점 다양화해지고 복잡해지는데다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대처하기 위해 도임된 국가자격제도다.
화재조사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은 무엇이 있을까?
화재조사 관련 자격증 종류에는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외에 화재감식평가 기술자격증, 미국화재폭발조사관(CFEI)가 있다.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는 화재현장에서 화재인원조사, 피해조사, 화재분석 및 평가를 통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원인 및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기술자격이다. 미국화재폭발조사관(CFEI)는 미국화재조사관협회(NAFI)에서 주관하는 국제자격으로, 국내에서는 화재보험협회가 미국화재조사관협회와 협력해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화재조사관 독학 가능할까?
응시자는 1차시험은 객관식, 2차시험은 주관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1차, 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응시자격은 소방교육기관에서 12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이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의한다.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별채용이 아니라면 전공은 크게 상관없으며, 필기시험은 인터넷강의나 화재감식 산업기사 교재로도 충분히 독학이 가능하다.
화재조사관 자격증의 난이도와 합격률은?
화재조사관 자격증의 필기시험은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17년 32.4%, 18년 49.2%, 19년 49,1% 의 합격률을 보인다. 시험합격률은 40~50% 정도 되며, 만약 공채로 입교해서 자격을 취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 유의해야 할 점은 1,2차 시험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인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응시한 2차 시험에 대해서는 결과가 무효화 된다.
화재조사관 자격증의 특징은?
국내 소방분야의 화재조사 및 감식과 관련된 자격으로는 화재조사관(중앙소방학교)와 화재감식평가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산업인력공단)가 있다. 국제자격으로는 미국 화재 · 폭발조사관(CFEI)이 있다.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므로,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