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자격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94. 7. 8.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에 응시하여야 한다. 단,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응시하여야 한다.
※ 이수해야 하는 한약관련 과목〔약사법시행규칙 부칙(‘94.7.18) 제8조〕: 본초학, 한방개론 2과목
(단, ‘94. 7. 18 당시 4학년 재학 중인 자는 2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하면 응시 가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