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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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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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국내 의과대학(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 할 수 있다.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의사국가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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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실기(이)란?

  • 응시자격

    응시자격

    의사실기 응시자격

    • -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 - 부칙(법률 제8366호, 2007.4.11.) 제9조(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 법률 제4732호 의료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부칙(법률 제11252호, 2012.2.1.) 제2조(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 (1)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평가인증기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과목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2) 제1항에 따라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부칙(법률 제16555호, 2019.8.27.) 제5조(국가시험등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시험내용

    시험내용

    의사실기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사이클(Cycle)

    실기시험

    임상표현(48)

    월요일

    60

    (1일 기준 응시인원)

    2

    3

    기본진료술기(9)

    화요일

    ~

    금요일

    90

    (1일 기준 응시인원)

    1

    2

    .진료로 흡수하는 수기항목(7)

    3

    의사실기 합격기준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합니다.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실기시험은 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의사실기 응시료

    ■ 응시료 : 620,000원

  • 접수방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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