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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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 전국대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대회에서 감독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족구지도자위원 및 평가위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2급 |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 전국대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대회에서 감독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협회 족구지도자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
3급 |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 전국대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과하는 족구대회에서 감독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