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회복지사 자격증교회복지와 관련된 자격증은 대학학위 및 교회복지프로그램 수료증, 교회복지 기관 및 단체의 회원증, 국가에서 발급하는 관련자격증, 정부발행 자격증 및 면허증,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격증들이 있을 것이다. 교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 교회복지학을 본회 지정기관, 평생교육원, 대학 등에서 교육받고 본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자격을 말한다. 그러나 교회복지학을 독학으로 공부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다.2.한국 교회복지사회 정, 준회원본회 회원은 대중에게 자신이 회원자격이 있음을 알린다. 본회 회원 중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일반 회원 및 자원봉사자는 자신을 소개할 때 교회복지사 자격이 있다고 소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교회복지와 관련되어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전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가 교회복지사 자격에 대하여 평가 및 판단해서도 안될 것이다.3.한국 교회복지사회 교회복지사 자격 사용지침본회 회원은 자격과 관련된 활동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4.타 분야의 학위소지자 및 관련된 자격증소지자교회복지와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자는 교회복지 현장 및 실제와 상황에서 석사 및 박사 타이틀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교회복지 현장 및 실제와 상황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석사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회복지사 내지 교회복지 전문가로 소개해서는 안되며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역시 교회복지사 내지 교회복지 전문가로 자신을 소개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