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분석상담사는 본 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당해학기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 대학, 지부학회의 상담?교육?조직 영역 교류분석전문가와 교류분석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본 학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교류분석상담사는 상담 영역 교류분석전문가와 교류분석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상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1)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진단, 평가, 조력 및 지도에 대한 기초적 역량 발휘(2)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지도 및 상담에 대한 기초적 역량 발휘(3) 상담기관 및 지부학회의 행정업무(4)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상담 보조 업무 (5) 교류분석에 대한 연구 보조 및 상담 행정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