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혼률이 높고 부부의 이혼으로 인해 가족의 해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에 부부상담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부부상담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상담현장에서 부부상담을 통해 건강한 가족을 이룰수 있도록 자격을 관리하며 부부상담사라 함은 (사)한국가족상담협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심사를 거쳐 (사)한국가족상담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자격으로는 부부상담사수련감독, 부부상담사 1급, 부부상담사 2급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