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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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 본 자격은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및 국민안전처 고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수상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조, 구난 활동 시 구조자의 절대적 안전과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교수법으로 인명구조요원의 교육 및 육성에 힘씀 |
일반 | 본 자격은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및 국민안전처 고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수상안전유지활동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이용객 안전을 위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전에 안전 예방 활동을 실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