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내용 |
---|---|
1급 | - 전국규모 택견대회의 감독심판을 담당한다.- 2급, 3급 택견 심판 육성 및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
2급 | 전국규모 택견대회 주심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 택견대회(시도,시군구)의 감독심판이 될 수 있다. 다만, 1급 심판의 수가 모자랄 때는 2급 심판이 전국규모 택견대회의 감독심판을 담당할 수 있다. |
3급 | 전국규모 택견대회 및 지방 택견대회(시도, 시군구 등)의 주심이 될 수 있다. |
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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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 전국규모 택견대회의 감독심판을 담당한다.- 2급, 3급 택견 심판 육성 및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
2급 | 전국규모 택견대회 주심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 택견대회(시도,시군구)의 감독심판이 될 수 있다. 다만, 1급 심판의 수가 모자랄 때는 2급 심판이 전국규모 택견대회의 감독심판을 담당할 수 있다. |
3급 | 전국규모 택견대회 및 지방 택견대회(시도, 시군구 등)의 주심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