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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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체험안전 교육 기획,주관 및 진행, 체험안전 지도, 체험안전교육과정 수립, 체험안전교육 지도사 양성 등의 직무를 수행 |
2급 | 여행사업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단기 체험안전 교육 주관 및 인솔, 체험안전 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 |
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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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체험안전 교육 기획,주관 및 진행, 체험안전 지도, 체험안전교육과정 수립, 체험안전교육 지도사 양성 등의 직무를 수행 |
2급 | 여행사업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단기 체험안전 교육 주관 및 인솔, 체험안전 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