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화재조사자”라 함은 화재 및 폭발 조사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② “한국화재조사자 자격 인증”이라 함은 한국화재조사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며, 소정의 자격시험 및 인증절차에 합격한 자를 한국화재조사학회가 화재조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화재조사학회는 자격인증을 받은 조사자에 대하여 화재 조사 분야에 능력과 자격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별지4호 양식의 한국화재조사자 자격 인증서를 발급한다.)③ “자격관리위원회” 라 함은 자격인증과 관련된 자격시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의 선정, 시험문제의 선정, 시험의 진행, 자격심사위원의 선정, 기타 인증절차의 운영 등에 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