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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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등급 | 식품위생관리사는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련법규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을 적용하여 영업장 및 종사자의 위생관리, 위생교육, 실험분석, HACCP 및 GMP 인증 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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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등급 | 식품위생관리사는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련법규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을 적용하여 영업장 및 종사자의 위생관리, 위생교육, 실험분석, HACCP 및 GMP 인증 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