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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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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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족구심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활동범위는 등급별 업무 범위에 따라 족구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② 족구심판은 협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대회에 족구심판 주심, 부심 및 필기·실기 자격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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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심판(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등급

    내용

    1급

    협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대회에 족구심판 주심 및 부심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기·실기 자격검정 위원 및 족구심판 교육 강사를 수행 할 수 있다.

    2급

    협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대회에 족구심판 주심 및 부심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기 자격검정 보조위원을 수행할 수 있다.

    3급

    협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족구대회에 족구심판 부심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시·군·구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대회에 족구심판 주심 및 부심을 수행할 수 있다.

    국제

    국내 및 해외에 열리는 모든 족구대회에서 족구심판 주심 및 부심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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