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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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시행 2017.5.30, 법률 제14248호)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보다 체계화된 재난안전관리 역량 교육강화 하는 직무와뛰어난 국민안전 활용능력을 갖추어 안전관리자, 안전사무 책임자 및 전문강사 의 직무를 수행 한다. |
2급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시행 2017.5.30, 법률 제14248호)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보다체계화된 재난안전관리 역량 교육강화를비롯해안전관리자 총괄팀장 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