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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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중·고급) | 양초공예지도사의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준전문가 수준의 양초공예 제작방법과 활용능력을 바탕으로 공방운영 능력과 다양한 형태의 강의교육 업무 및 양초공예지도사의 책임자 직무수행 |
2급(초급) | 일반인으로써 뛰어난 양초공예 제작 방법과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활용수준이 상급 단계에 도달하여 한정된 범위내에서 기본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가의 활용과취미활동은 물론 독창적 작품 제작 방법과 강의자의 보조업무 |
수석(전문가) | 양초공예지도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작품제작 기술· 방법과 소양 및 전문가로서 교수능력을 습득하여 소자본 창업과 공방운영의 직무가 가능하며, 전문강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서 초중등학교동아리, 체험학습장, 문화센터, 평생교육원등에서 전문 강사직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