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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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문화유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유산 교육자, 문화유산교육 사무 총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바탕으로 문화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 단체의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
2급 | 준전문가 문화유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유산 교육자, 문화유산교육 사무 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바탕으로 문화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교육 콘텐츠 기획, 강사 육성, 강의 진행의 업무를 수행한다. |
3급 | 일반인으로써 뛰어난 문화유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기본 사무와 학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