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내용 |
---|---|
단일등급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장애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한 민간 기관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에 대한 직무를 수행한다. |
등급 | 내용 |
---|---|
단일등급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장애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한 민간 기관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에 대한 직무를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