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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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본 협회가 주최하는 게이트볼 전국대회(전국규모대회로서 대통령기대회,국무총리배대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대회,대한체육회장기대회,대한게이트볼협회장기대회,대축전대회,클럽리그대회,청소년대회,부부대회)의 심판을 할수 있음. |
2급 | 1.본 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대회에서 각 시.도 협회가 주최하는 게이트볼대회2.본 협회 또는 가입한 단체에서 조직하여 지역 협회가 주최하는 지역 게이트볼대회3. 본 협회가 주최하는 게이트볼전국대회(대통령기,국무총리배,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대한체육회장기,대한게이트볼협회장기,대축전,클럽리그,청소년,부부대회)의 심판업무(심판선고,점수기록등) |
3급 | 가입단체가 주최하는 시.도, 시.군.구협회 단위의 게이트볼경기대회(시도협회장기,시도단체장 또는 구청장대회등, 시군구협회장기대회,시군구단체장대회 등)의 심판업무(심판선고,점수기록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