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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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낚시강사로서 상급낚시강의 수요기관(공공기관 ,기업, 학교, 단체등)에서 상급과정의 지도를 수행함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
2급 | 낚시강사로서 중급낚시강의 수요기관(공공기관 ,기업, 학교, 단체등)에서 중급과정의 지도를 수행함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
3급 | 낚시강사로서 초급낚시강의 수요기관(공공기관 ,기업, 학교, 단체등)에서 초급과정의 지도를 수행함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
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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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낚시강사로서 상급낚시강의 수요기관(공공기관 ,기업, 학교, 단체등)에서 상급과정의 지도를 수행함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
2급 | 낚시강사로서 중급낚시강의 수요기관(공공기관 ,기업, 학교, 단체등)에서 중급과정의 지도를 수행함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
3급 | 낚시강사로서 초급낚시강의 수요기관(공공기관 ,기업, 학교, 단체등)에서 초급과정의 지도를 수행함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