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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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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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정당한 권리 침해 소송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검찰청, 등기·공탁 서류 작성 및 상담, 자문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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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법무사란 무엇인가?

    법무사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률관련 전문자격사 중의 하나로 법원(등기소 포함), 검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을 대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요즘에는 법인등기 상업등기보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을 하는 법무가 많아지는 추세다. 또한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기, 민사집행, 가압류, 가처분, 공탁, 개인회생, 파산, 가사사건, 이혼사건, 개명사건 등의 서류작성, 공경매사건 관련 신청대리, 위 사무를 위한 법률자문·상담 등 업무를 수행한다.

    법무사 자격시험 난이도와 준비 기간은?

    법무사 자격제도 시험의 경우 타 자격시험제도 시험에 비해 지나치게 어려운 시험 난이도가 꾸준히 지적되어 올 정도로 높은 난이도를 보인다. 이는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시험으로 법조계에 진출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2021년 시험에는 전년대비 응시자수가 497명이나 증가해 합격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문제의 압도적인 난도로 제 3과목에서 60.76%의 과락률을 기록하며 오히려 합격선을 하락시켰다. 현존하는 시험 중 과목 수가 가장 많은 시험이며 또한 변호사시험과 더불어 기록형 시험을 보는 단 둘 뿐인 시험이다. 한편 영어과목이 없기 때문에 높은 연령대의 수험자도 많이 나타난다. 영어과목을 준비하진 않지만 시험 자체가 다소 어려운 편에 속하므로 최소 1년에서 2년의 준비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사 독학으로 취득할 수 있을까?

    법무사 자격제도 시험의 경우 독학으로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 자격제도 시험의 경우 한해 120(2022년부터 130명 선발)을 선발해서 상당히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법무사 자격제도 시험의 경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법률과 소송,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법률과 관련된 전문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1차의 경우 독학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이 종종 있지만 2차는 3개의 학원에서 종합반을 듣거나 최소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일반사설 학원에서도 법무사 시험을 위한 온, 오프라인 강의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독학으로 취득하기 보다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무사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응시해야 하며, 진지하게 시험에 임해야 한다. 

    법무사와 타 자격증과의 관계는?

    (1)변호사 : 형식적으로 말하면,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업무로 정해져 있는 일(등기, 공탁, 경매 입찰대리, 회생 파산신청대리와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만 할 수 있고, 변호사는 이를 포함하여 법률사무 전반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변호사는 소송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많은 법률사무는 법무사가 거의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소송의 경우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지 못하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 변론을 해야 하는 경우(본인이 법정에 나갈 시간이 없다거나 소송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본인이 직접 변론하기 어려운 경우) 아니면 많은 경우 법무사가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며, 본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 이는 법무사는 법무사법 상 소송대리권이 없고 소송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권한만 있기 때문이다.

    (2)행정사 :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규정한 업무를 하는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위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 업무를 한다. 대략적으로 법무사는 법원이나 검찰청 등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관련된 일을 주로 한다.

    (3)변리사 : 변리사는 변리사법 제2조에 규정한 업무를 하는데,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한다.

  • 시험내용

    시험내용

    법무사 시험 내용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1과목

    헌법(40), 상법(60)

    민법(100)

    2과목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20)

    형법(50), 형사소송법(50)

    3과목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4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법무사 합격기준

    (1)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2)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3)합격결정을 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법무사 응시자격

    법무사는 자격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무사 응시료

    ■ 10,000원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일정명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 합격 TIP

    합격 TIP

    법무사 합격 TIP

    (1)1차 시험

    8개를 시험 치는데, 4(민법, 상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과 후4(헌법, 공탁법, 상업등기법,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험생은 빅4 과목 이후 후4법을 공부한다.

    몇몇 전문 자격사 시험들은 1차는 비교적 평이하고 2차의 난도가 상당한 것에 비해 법무사시험은 1차의 난이도도 매우 높다. 이는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 등 고난도의 절차법이 1차에 포진해있기 때문이다. 초창기 법무사시험은 판례를 문단 째 잘라서 그대로 출제되기도 하였으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난도가 상승하다 제20회 법무사시험을 기점으로 출제경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현재는 1차 시험이 극악의 난도와 장문의 지문으로 변하였기에 속독시험이냐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시간 내에 지문을 다 읽지도 못하는 난도가 되었지만 실제 업무환경에서 단시간에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읽어야 하는 법조직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 과정을 미리 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상법

    헌법은 수험생에 따라 편차가 가장 큰 과목이다. 난도 자체는 법원행시 헌법에서 통치구조론의 비율을 대폭 축소한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출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절반 밖에 득점하지 못하는 과목이다. 당해년도 1분기, 2분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쟁점을 시험에 곧바로 출제한다는 특징이 있다.

    상법은 문제 자체만 두고 본다면 난도가 평이한 편이다. 하지만 상법을 방어과목으로 삼는 수험생들은 방대한 상업등기법을 통째로 암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상법에 대해 법무사시험 이상의 수준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은 상업등기법에서도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 전국에서 치뤄지는 시험 중 상법의 범위가 가장 넓다는 특징이 있다. 무려 해상법과 항공법이 시험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2~3문제씩 출제되어, 과락점의 바로 위에서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법무사시험 1차의 특성상 수험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공부해야 한다.

    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다른 시험 민법과목과는 달리 상당한 길이의 장문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첫 문장만 읽어도 이 지문이 무슨 판례를 뜻하는 것인지 떠오를 때 까지 공부해야 한다. 법조직역 중 변호사시험과 법무사시험에서만 친족법과 상속법이 범위에 포함된다. 변호사시험에서는 친족법과 상속법의 비중이 매우 적지만, 법무사시험에서는 매년 6~7문제가 출제되어 비중이 매우 높다. 2차시험 어떤 과목과도 섞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친족법과 상속법을 모른 채로 법무사시험을 합격할 수는 없다.

    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집행법은 양이 방대하고, 절차법 특성상 논리 구조 없이 편의를 위한 단순 암기부분이 많다. 암기량을 줄이려면 민사집행의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민사소송법을 알아야한다. 상업등기법은 상법 회사법을 이해한 후 심화과정으로 공부하는 과목이다. 양이 매우 방대하고 단순암기를 해야하는 것은 민사집행법과 마찬가지이지만, 회사법을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나서 접하게 되면 암기량이 매우 줄어든다. 비송사건절차법은 마찬가지로 양이 매우 많지만 출제 비중이 상업등기법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는 느낌으로 공부한다.

    부동산등기법+공탁법

    부동산등기법은 법무사의 주된 업무분야인 만큼 난도가 상당하다. 강의를 한 번 듣고 법원직 공무원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어느 정도 풀리는데, 그 후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절반도 맞히지 못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절차법이지만 단순한 암기로는 원활한 득점을 할 수 없고, 체계적으로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또한 최신 선례들이 대거 출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공탁법은 공탁절차 특성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모두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다. 분량이 많지 않아 통암기로 공부할 수도 있으나, 이해한 후 풀게 되면 고득점을 쉽게 맞을 수 있는 효자과목이다.

    (2)2차 시험

    법무사시험은 유예제도가 존재하지만 부분합격제도가 없다. 따라서 7과목을 한 번에 합격해야 2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18과목과 27과목을 모두 한 번에 합격하는 생동차생은 매우 드물다. 법관이 채점하는 2차 시험 특성상, 판례의견을 따르면 대체로 원활한 득점을 할 수 있다. 학설을 적시해야 하는 쟁점도 몇 개 존재하지만, 타 시험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다. 2차 시험은 시험장에서 법전을 제공한다. 그러나 변호사시험과는 달리 한자법전이므로 수험생들은 미리 법률한자를 공부해두어야 한다. 특히 민법과 형법은 한자의 비중이 매우 크다. 최근 법무사시험은 실무 위주로 핵심만 정확히 묻기 위해 사례형 문제를 5, 10점 배점으로 쪼개서 출제하는 경향이었다. 이에 맞추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사례형으로 2차시험을 준비하였으나, 2021년도 제2차 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한 문제 이상 20점부터 30점까지의 배점이 출제되어 수험생들을 당황케 하였다. 배점이 크고 단문형으로 묻는 문제는 사법시험에서 애용하던 출제방식으로, 수험생에게 지나친 암기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폐지 직전의 사법시험에서도 출제를 지양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법무사시험은 지나친 난도를 꾸준히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출제한 점 참고해야 한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법무사 우대사항

    공무원 시험시 가산점

    급수

    내용

    가산점

    비고

    6~9급 공무원

    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마약수사직 

    5% 

    -

    법무사 자격제도의 가치 및 현실

    법무사는 사회 곳곳에서 필요한 법률수요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정된 법률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법률 문화 창달과 사법민주화, 국가의 정의, 복지사회 구현 등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법무사는 전국 방방곡곡에 걸쳐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을 위하여 많은 공익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 시민단체에서의 활동, 조정위원, 범죄예방활동 등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22년도 법무사 합격 자 수를 10명 늘렸다는 발표가 있다. 이만큼 법률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해지기도 하였고 이해관계를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많아지면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무사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법무사 자격증 취득 후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대표적으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담당한다. 사무소마다 차이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업무가 등기업무로 부동산 등기-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설정, 근저당해제, 한창 개발인 지역에서는 설립등기 등을 주로 한다. 법인등기로는 법인설립등기, 대표자 변경등기 등이며 등기업무 다음으로 민사집행업무 즉, 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강제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꼽을 수 있다. 변호사도 법무사가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보통 잘 하질 않으며,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고용된 사무원이 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사 사무원이 변호사에게 스카우트된 경우 위의 업무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법무사 자격증 취득 시 구인구직 정보와 연봉은?

    법무사의 소득은 고소득 전문직이라 할 수 있다. 201912월 기준 월 423만원인데, 법무사는 거의 전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개업 후 개인사업체를 운영한다.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소득 전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인건비, 차량운행비, 월세 등 운영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여 애초에 소득으로 잡지 않는 것을 보아하건대, 알려진 것 보다 더욱 좋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쉽게 유추가 가능하다. 또한, 법무사의 경우 법무사법에서 사무원 채용숫자를 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총량의 한계가 있고 1130명만 선발하는 법무사의 특성상 합격만 한다면 소득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물론, 개인 사업자의 특징상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 평균소득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있으나, 다른 직종에 비하여 그 편차가 크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다.

    법무사의 근무 환경은?

    법무사의 경우 다른 직업과 비교해보았을 때, 임금과 복리후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비율이 높고 고용도 잘 유지되는 편이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편이며, 능력에 따른 승진 기회와 직장이동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시간이 평균에 비해서는 긴 편이나, 규칙적이고 근무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며 사무직이기에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과 비롯한 다양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업무에 대한 자율성과 권한은 큰 편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고 사회기여나 직업소명에 대한 의식이 높은 편이다. 법무사 고용의 경우 평균연령대가 높은 직업이기에 지역별 법무사 모임 나가면 30중후~40대 초반 나이임에도 모임에서 막내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법무사 중 절반 이상이 법무사 시험출신이며 법무사는 한해 120(2022년부터 130명 선발)을 선발해서 상당히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으로 인식되고 있다.

    법무사 자격증 유효기간

    법무사는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으로 만료되지 않는 자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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