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 응시자격
제3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72조의3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2017.12.30. 시행) 후 3년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여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2020.12.30.)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로 본다.
제4조(사회복지사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제72조의3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2017.12.30.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여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로 본다.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 이 법 시행 당시(2017.12.30.)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이 법 시행 당시(2017.12.30.)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 취득일 이후 해당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함
다. 이 법 시행 당시(2017.12.30.)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이 법 시행 당시(2017.12.30.) 「사회복지 사업법」제11조에 따른 1급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다', '라'항목의 경력(재직)기간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자격증 취득일 이후 부터 시험 시행일 전일까지의 경력만 인정됨
출산휴가는 경력기간에 포함되나 육아휴직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됨
장애인재활 분야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직업재활, 재활상담, 재활복지, 재활학이 포함된 학과, 과정, 전공
※ 학과, 과정, 전공명이 직업재활, 재활상담, 재활복지, 재활학이 아닌 경우 반드시 국시원의 심사를 받아야 함
국시원이 장애인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장애인재활 분야 인정현황 바로가기]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
한국직업재활사협회 “직업재활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직업재활상담사”
한국직업재활학회 “직업재활사, 직업재활상담사”
※ 단, 2017년 12월 30일 당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유효한 자격증 소지여부는 한국직업재활사협회 및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3663호, 2015.12.29.>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2017.12.30.)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2017.12.30.) 후 3년까지(2020.12.29.)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로 봄에 따라, 위의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2017.12.30. 이전 취득한 자는 2020.12.29.까지 장애인재활상담사로서 인정됨.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 이 법 시행 당시(2017.12.30.)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이 법 시행 당시(2017.12.30.)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 이 법 시행 당시(2017.12.30.) 「사회복지 사업법」제11조에 따른 1급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나', '다'항목의 경력(재직)기간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자격증 취득일 이후 부터 시험 시행일 전일까지의 경력만 인정됨
출산휴가는 경력기간에 포함되나 육아휴직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됨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
한국직업재활사협회 “직업재활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직업재활상담사”
한국직업재활학회 “직업재활사, 직업재활상담사”
※ 단, 2017년 12월 30일 당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유효한 자격증 소지여부는 한국직업재활사협회 및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3663호, 2015.12.29.>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2017.12.30.)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2017.12.30.) 후 3년까지(2020.12.29.)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로 봄에 따라, 위의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2017.12.30. 이전 취득한 자는 2020.12.29.까지 장애인재활상담사로서 인정됨.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
이 법 시행 당시(2017.12.30.)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3급 장애 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
한국직업재활사협회 “직업재활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직업재활상담사”
한국직업재활학회 “직업재활사, 직업재활상담사”
※ 단, 2017년 12월 30일 당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유효한 자격증 소지여부는 한국직업재활사협회 및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3663호, 2015.12.29.>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2017.12.30.)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2017.12.30.) 후 3년까지(2020.12.29.)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로 봄에 따라, 위의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2017.12.30. 이전 취득한 자는 2020.12.29.까지 장애인재활상담사로서 인정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애인재활상담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장애인복지법」이나 「형법」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