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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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1. 주택법 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57조 의거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층간소음 자치조직(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층간소음 민원담당 전문가로 활동2. 각 지자체 층간소음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활동(서울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3. 생활소음 컨설팅 회사 및 건설사 층간소음 민원컨설팅사로 활동4. 층간소음 측정 컨설팅 가능 |
2급 | 1. 주택법 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57조 의거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층간소음 자치조직(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층간소음 민원담당 전문가로 활동2. 각 지자체 층간소음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활동(서울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3. 생활소음 컨설팅 회사 및 건설사 층간소음 민원컨설팅사로 활동 |
보급 |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층간소음 민원상담가 |